카테고리: 취득세 중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주택임대사업자 /서울세무-24620(2018.1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요약]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같은 취지 : 서울시 세제과-3385, 2016.3.9.), 본점 직원이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파견되어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카테고리: 취득세중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세제-12588(2018.09.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요약] 본점의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외 소재 여부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 업무를 관리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키는 경우라면 위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인적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가...
카테고리: 부동산매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재산세과-1045(2009.1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봄[요약]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
주택임대사업자의 장부의 비치·기장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경우 매년 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자이므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을 계산시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및 기준경비율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작성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경우 매년 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과 수입 및 비용등에 대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사업자 인적사항2업종별 수입금액 명세3시설현황 등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사업장현황신고서(별지 제19..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혜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특법 제97조의 3에서 규정하는 10년(8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50%) 적용하는 제도와 제97조의 5에서 규정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8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 주택임대사업자와 차이가 있다면 의무임대기간이 4년이 아닌 8년이라는 점과 대상 주택이 소형주택이어야 ..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이며,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이나 근린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가 됩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여부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원하는 경우에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