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동일세대 증여, 증여재산가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5-94(2015.03.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요약]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새로운 주택을 다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은 증여자가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02.08.09. 甲의 배우자 乙 :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A) 취득- 2012.10.05. 甲의 母 : 충북 충주시 소재 아파트(B) 취득- 2014.07.02. 甲 : B아파트를 동일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음- 2014.10.26. 甲의 母 : 상속개시..
카테고리: 부담부 증여, 증여재산가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심2018부2152(2018.06.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법문언상 대체주택의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의 주체가 “1세대”로 되어 있는바,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양도 후에 “1세대”를 기준으로 대체취득한 주택만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결정유형] 기각[참조결정] 조심 2011..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담부증여 / 조심2017구5169(2018.10.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채무의 2분의 1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쟁점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만을 증여받았을 뿐 별도의 채무인수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0.1.4. 배우자 OOO으로부터 OOO 1..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담부증여 / 서면법령해석재산2017-1629(2017.07.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요약] 증여일 현재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2016.1.15. 갑은 을(갑의 배우자)에게 아래의 증여계약에 따라 분양권 지분을 증여하였음- 분양권 권리 중 100분의 35(단, 35% 지분 중에는 잔금 미납금 포함)를 수증받기로 하고, 잔금 ×××백만원을 납부하기로 하여 증여계약 당일인 2016.1.15. ××구청에 검인을 받았으며- 증여자 권리 65%, 수증자..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조정대상지역 / 서면법령해석재산2017-2863(2018.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2016.11. :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2017.09.08. :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 국심2004서3801(2005.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의 1/2지분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요약] 분양권의 증여시,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은 적정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청구외 이○○이 2002.1.21. ○○○번지 ○○○호 분양권(이하 쟁점 분양권이라 한다)을 182,160천원(채무 56,080천원 인수조건)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3.7.12.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재산 가액을 아파트 분양가액의 1/2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 조심2011서18(2011.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 지분(1/2) 시가(매매사례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요약]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에 비루 차이는 있으나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에 차이는 없고, 2개월간의 시차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분양권의 프리미엄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배우자 박○○는 2004.4.2.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918백만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중 잔금납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