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취득세 중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주택임대사업자 /서울세무-24620(2018.1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요약]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같은 취지 : 서울시 세제과-3385, 2016.3.9.), 본점 직원이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파견되어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카테고리: 부동산매매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 취득세 중과세 / 조심2010지317(2010.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지역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요약]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명확하게 정함이라고 한 점을 보아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중과세 처분은 취소함[결정유형] 취소 주문 처분청이 2009.12.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595,997,960원 교육세 110,918,390원 합계 706,916,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ㆍ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지점ㆍ분사무소의 설치ㆍ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