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8중4313(2019.05.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주간업무자료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자료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에 대한 세부(설계)일정 계획과 특허출원관련 내부회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을 연구 및 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외 2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적인 연구시설이나 실험기구 등을 갖춘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 노트와 특허출연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무형자산이란 기업회계에서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은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제외한 무형고정자산의 정의 또는 개념에 대하여 직접 정하는 바가 없이 감가상각자산의 대상으로서 그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종류 종류 내용 창업비(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시 지출하는 등록세, 공증수수료, 법무사무소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합니다. 신주발행비(..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기타소득, 수입시기 / 서면1팀-887(2008.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요약]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개인이 2005년에 특허권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5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억 3천만원을 지급받음.- 잔금은 특허권이 사용가능한 날(양수인의 사업 개시일) 지급받기로 함.- 양수인이 허가 지연 등의 사정상 사업을 포기함.- 2007년 7월에 잔금 7천만원을 양도인이 포기하기로 합의함.- 특허권 명의는 ..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취득시기 / 서면2팀-2324(2007.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요약]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40(2005.01.05.)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
카테고리: 특허 자본화 / 서울고법2008누14175(2008.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요약]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소외회사들이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함[결정유형]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최○민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주식회사 ○○○○ 가스보일러, ○○○○ 보일러 주식회사, ○○○○ 기계 주식회사(이하 위3개 회사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
개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등을 상황별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특허권 평가와 세무처리 영업권 평가와 세무처리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용어의 정리 수입의 구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시기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이며,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