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 요약 정리
- 기초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7. 9. 11.
 
주택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의 양도 및 특정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시의 비과세 등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과 기타 자산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을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주택에 관한 비과세ㆍ감면 유형
| 종 류 | 조 문 | 내 용 요 약 | 기 한 | 
|---|---|---|---|
| 1세대 1주택 | 소법 89 ① 3호 | 비과세  | 
━ | 
| 5호 이상 장기 임대주택 | 조특법 97 | 50% 감면, 100% 감면  |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 | 
| 2호 이상 신축 임대주택 | 조특법 97의2 | 5년 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면제  | 
2001.12.31.이전 신축된 주택 |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특법 97의3 | 10년(8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50%) 적용  | 
2013.4.1.이후 취득한 주택 | 
|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 | 조특법 97의4 |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을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적용  | 
2014.1.1. 이후 양도 | 
| 거주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조특법 97의5 | 거주자가 2015.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 임대주택을 취득,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감면  | 
2015.1.1. 이후 취득한 주택 |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98 | 20% 세율, 종소세율 과세선택  | 
1998.12.31. 이전 취득한 주택 | 
| 지방미분양주택에 세율 및 장기보유공제 특례 | 조특법 98의2 | 2008.11.3. ~ 2010.12.31. 기간 중 취득 지방미분양주택:누진세율, 장기 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 
2010.12.31.이전 취득한 주택 |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98의3 | 2009.2.12. 이후 취득한 미분양주택:5 년간 양도차익 100%(60%) 세액감면  | 
2010.2.11.이전 취득한 주택 | 
| 미분양주택(수도권 제외) | 조특법 98의5 | 5년 이내 양도시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0%, 80%, 100% 감면  | 
2011.4.30.까지 취득한 주택 |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특법 98의6 | 5년간 양도소득의 50% 감면  | 
2011.3.29. ~ 2011.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 |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특법 98의7 | 5년간 양도소득의 100% 감면  | 
2012.9.24. ~ 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 | 
|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 | 조특법 98의8 | 5년간 양도소득의 50% 감면  | 
2015.1.1. ~ 2015.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 | 
| 신축주택취득자 5년 감면 | 조특법 99 | 5년간 양도차익의 100% 세액감면  | 
1999.12.31. 이전 취득한 주택 | 
| 1세대1주택자의 소유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특법 99의 2 | 5년간 양도차익의 100% 세액감면  | 
2013.4.1. ~ 2013.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 |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조특법 99의3 | 5년간 양도차익의 100% 세액감면  | 
2003.6.30. 이전 취득한 주택 |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조특법 99의4 |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 
2017.12.31. 이전 취득한 주택 | 
농지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 종 류 | 조 문 | 내 용 요 약 | 기 한 | 
|---|---|---|---|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 | 소법 89 ① 2호 | 비과세 | ━ |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특법 69 | 과세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 100% 감면 | ━ |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 조특법 70 | 과세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 100% 감면 | ━ |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특법 69의 2 | 과세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 100% 감면 | ━ | 
기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 종 류 | 조 문 | 내 용 요 약 | 기 한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특법 77 |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3년(5년) 만기보유 30%(40%) | - |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조특법 77의 2 | 과세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 15% 감면 | - |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특법 77의 3 | 과세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 25%(40%) 감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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