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4


사회계약론 - 10점
장 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609_31 루소의 사회계약론 4

지난 시간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제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갔었다. 결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결합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것은 루소의 어떤 이념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루소는 어떻게 이념으로 떠받치고 있고, 철학으로 떠받치고 있는가 였다.

democracy를 민주주의라고 옮기기도 하고 민주정이라고 옮기기도 하는데 그냥 '절차'이기 때문에 지향이 해야 하는 이념이라기 보다는 '준수해야 할 형식적 규칙'이기 때문에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절차와 과정에 의한 민주정.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지켜지면 이상적으로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사실 조직폭력배 집단에서도 민주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민주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수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의미한다. 문제는 무엇에 동의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히틀러가 유태인의 재산을 뺏어서 독일사람에게 나눠주겠다 하여 이를 동의하면 그것이 민주정에 합치하는 것인가. 거의 모든 국민이 나쁜 짓을 하는데 찬성을 했다고 가정하면 민주정 국가에서는 그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파시즘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대중독재의 상황이다. 나치독일도 그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화주의 또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합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루소는 평등이라는 이상을 설정하고 그 평등이라는 이상을 일단 모두가 받아들이겠다는 근본계약을 맺는 태도를 일반의지라고 했다. 다수가 민주적 결정에 따라서 공공선을 훼손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다. 그런데 그렇게 선출되었다 해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탄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헌법적 가치는 '공화국의 이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의 헌법이 목표로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자유로움과 행복과 평등함과 공공선, 이것이 공화정으로서 지향해야 할 목표가 사회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 있는 것. 이것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다수결 원칙, 비밀투표, 평등의 원칙 이런 것들만 잘 지켜지면 될 줄 알았더니 정당에서 대표로 나간 대의민주정치에 참여한 인간도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고, 대통령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이때 탄핵을 하는 것은 민주정의 원리가 아니라 공화정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공공성의 의무를 현저히 위배하였기 때문이다.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허공에 뜬 구름과 같은 개념이어서 무엇을 공공선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실 민주적 절차는 눈에 보이는 투명한 절차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루소가 말하는 일반의지라고 하는 것이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탄생시키는 근본계약이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 그러면 헌법은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 두 가지이다. 민주적 절차를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공공선, 근본규범과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모든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 말이 법이지 의식화 상태이다. 이 법은 대리석이나 청동판에 새겨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속에 새겨지며, 국가의 진정한 구조를 만들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으며, 다른 법이 낡거나 사라질 때 그것을 재생하거나 대체해 제도의 정신 속에 인민을 보존하고 군위의 힘을 습관의 힘으로 서서히 대체한다. 나는 풍속과 관습, 특히 여론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는 것이다. 즉 풍속과 관습, 여론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사람들에게 공화정의 이념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것에 동의하는 일반의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73 이 세 가지 법 외에 가장 중요한 중요한 법이라 할 네 번째 법이 추가된다. 그것은 대리석이나 청동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실상 국가의 진정한 구조이며 날이 갈수록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그리하여 다른 법들이 낡고 쇠약해질 때 그것들을 되살리거나 대체하며, 국민을 그 제도의 정신 가운데 보존하고 부지불식간에 권위의 힘을 관습의 힘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도덕·습관 특히 여론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정치가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다른 모든 부분의 성공은 바로 이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루소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법인데 그것이 여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루소가 이렇게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바로 루소와 칸트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되는데 초월적 윤리학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론을 잘 만드는 일이고, 그 여론이라는 것도 공화적의 이념에 근거하는 초월적 이념들을 염두에 두고 늘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주부터는 나치 독일에 관한 신간이 나와서 읽어보려고 한다. 티머시 스나이더의 《블랙 어스》, 검은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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