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3


사회계약론 - 10점
장 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602_30 루소의 사회계약론 3

루소를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는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을 보는데, 그 전에 협력하는 종을 보았다.

그 이유는 계약을 얘기하려다 보니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생존경쟁에 치열하게 본능을 발휘하는 존재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더라. 사회적 진화 속에서 양보하고 협력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안전한 것 같더라. 이것이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고 교육되고 몸에 체득되고 그러다보면 내가 좀 양보해도 나중에는 손해가 안된다는 것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내가 양도를 해도 손해가 안되는 것이 보장되려면 그것에 적합한 사회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사회제도와 틀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 그게 바로 루소의 사회계약론 제1부에서 이야기하는 바이다. 


신자유주의적인 인간본성론은 사실 굉장히 비과학적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들이 내세우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경쟁 중심으로 계속 움직여간다는 이야기도 없다. 원조로 알려진 사람이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인데, 사실 홉스는 데이비드 흄이나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 그 당시 1700년대에 이미 논박을 해버렸다. 그것이 가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논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거론하는 것은 좀 어이없는 일이다.


루소는 제1부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관습을 설정하는 근본 계약을 말한다. 사회 질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질서의 뼈대가 되는 기본적인 질서가 헌법이다. 근본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결단에 의해서 일어 난다. 지금까지의 상태를 완전히 폐기하고 이런 헌법적 질서를 받아들이겠다. 


루소에 따르면 근본 계약이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기는커녕 자연 때문에 생겨난 육체적 불평등을 정신적이고 합법적인 평등으로 대체하고, 사람들은 체력과 재능에서는 불평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약과 법에 의해서 평등해진다는 것이다. 국가가 도덕적이고 법적인 제도로서 불평등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 자체로서 존중을 받게 되면 불평등을 줄일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하자고 결단하는 것이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이다.


사실 그러한 근본 계약을 맺고자 할 때 나는 장애인이 아닌데 그런 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다. 그리고 평생 동안 자기가 불평등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근본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계약으로 헌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정부가 나쁜 정부라면 제도들이 소용없게 된다.

헌법이 나빠서 국민이 권력에게 시달리는 경우는 많이 않다. 나쁜 정부, 나쁜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의 허점을 찾아서 국민을 오도한다거나 통계를 조작한다. 그래서 루소는 나쁜 정부 아래에서는 이런 사회계약이 있다 해도 이런 평등이 허상일 뿐이고 실제로 법은 언제나 재산 소유자에게는 유익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는 해롭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씩은 소유하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지 않은 한에서만 유익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31 잘못된 정부하에서는 이 평등도 피상적이고 공허하다. 여기서 평등은 가난한 자를 가난 속에 그리고 부자를 약탈 속에 머물게 하는 데 쓰일 뿐이다. 법은 실제로 항상 유산자에게는 유익하고 무산자에게는 해롭다. 따라서 사회 상태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이들 모두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또 그 중 누구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이다.


방금 말한 구절이 본문이 아니라 각주에 있는 것인데 루소가 각주에 이 말을 해서 사회주의의 원조가 된 셈이다. 그래서 루소를 읽을 때 헌법 헌정주의에 계보에 위치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는 사회주의 계보에 위치시키는 사람이 있다.


루소에게는 낭만주의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사야 벌린과 같은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가는 《낭만주의 뿌리》에서 낭만주의의 숨은 아버지들로 해서 칸트와 루소를 거론한다.


제2부에는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부에서 루소는 공화국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이 지배하고 공적인 일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나라, 이런 공화국을 성립하겠다고 하는 근본 계약에 찬성하는 것이 루소의 유명한 일반의지라는 말로, 다시 말해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평등에 동의하는 근본적인 계약이 필요하다. 


민주정은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수의 표결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민주정이다. 그런데 사실 나치 독일의 경우를 살펴봐도 민주정이 옳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체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방향성과 목적이 뭐냐는 것. 민주정은 절차를 가리키는 것이다. 타당한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은 민주적 대통령이다. 그런데 민주적 대통령이 국가의 목적을 사익의 추구에 두고 자신에게 주어진 공공의 직위를 남용하면 민주주의 어긋난 것이 아니라 공화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공선이라고 하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민주적 절차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자고 하는 것도 루소가 그런 점에서는 공화정의 이념에 투철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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