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서3572)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7서3572(2017.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과 아버지 및 남편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각자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5.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2.(매매를 통한 OOO 지분 취득) 및 2012.2.1.(증여를 통한 OOO 지분 취득)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5.12.23.OOO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 OOO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2017.5.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소가 동일하다 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가 동일한지 여부가 아닌바(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3664 판결 참조), 청구인 가족(남편, 자녀)과 그 부모는 각각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구분하여 생활하였으므로 주소가 동일하다 하여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7년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4년 5월 어머니 OOO가 소유·거주하고 있는 OOO(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2015.12.23.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곧바로 2016.1.8. OOO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현재 배우자 및 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인(교직원)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부모와는 모든 생활비를 따로 구분하여 쓰고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3) 일시적으로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과 부모 간 차명거래를 하는 때가 있기는 하나, 그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채권·채무로 인식하여 종국적으로 변제함으로써 각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OOO주택은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청구인 가족과 부모가 독립된 생활을 하기에 문제가 없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가)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재산세가 인출된 것은 납부기한이 지나 대신 납부한 것으로 이후 변제하였으며, 2013.6.21.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가 세금 우대조건 충족을 위해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적금 월납액으로 쟁점주택 양도 전에 해지되어 2014.2.26. OOO계좌로 반납되었다.


(나) OOO가 청구인 딸의 교육비를 지출한 것은 2014.8.25.부터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이 급한 용무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등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15.2.30.부터 OOO가 대납한 교육비를 반납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가 필요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가입하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의견이나, 자식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가입하는 것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OOO주택의 관리비를 정산하여 따로 부담하였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의견이나,


다세대주택이 아닌 이상 하나로 청구되는 아파트관리비를 사용량으로 나누어서 정산하기는 불가능한 것이고, 청구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남편은 지방발령으로 따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증빙은 없지만 OOO원을 현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


(마) 처분청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대다수 가정의 경우 부모와 자식의 직업 또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일상생활을 공동 영위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형태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식재료비 및 세간비용을 별도로 지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부모의 거주 주택으로 전입한 이유는 육아도우미를 고용하였지만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잦은 야근 및 주말 출근으로 부모의 육아 도움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같은 이유로 부모의 주택 근처로 이사한다던지 함께 거주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거주 형태를 고려하여 생계 단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바) 처분청은 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음에도 합가한 세대에 각각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별도 세대를 인정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등 국세행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동거봉양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것으로 당연히 생계를 함께한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청구인과 부모가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2015.12.23.)부터 약 1년 8개월 전(2014.5.1)부터 아버지OOO의 세대구성원으로 남편 및 딸(나이 OOO)과 함께 전입하여 현재까지도 부모와 함께 OOO에서 거주(남편 OOO은 2015.10.16. OOO로 전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보유현황을 확인한바,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2001.3.19. 취득한 OOO 등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이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면, OOO 명의의 OOO에서 2013.10.30. 청구인의 재산세가 인출된 것을 비롯하여 2013.6.21.~2016.6.21. 기간 동안 매월 청구인의 자녀의 교육비가 지출된 내역, OOO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 관리(취득, 양도 등)까지 OOO가 대부분 처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독립세대의 경우에는 거주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와 공과금을 분배하여 별도 부담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2014.5.1. 주소지아파트에 전입한 이래, 청구인이 관리비 및 공과금을 정산하여 따로 부담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사회통념상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대다수 가정의 경우 부모와 자식의 직업 유무나 소득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생활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출가한 청구인의 가족이 친정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OOO으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경우, 친정 부모가 소득이 있고 청구인의 카드사용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별도로 지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친정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활비를 따로 지출하여 별도 살림을 꾸렸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고, ‘생계’란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바, 비록, 청구인이 교직원으로서 상당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 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부모세대와 합가하는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부모와 합가한 세대에도 각각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은 물론 국세행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이 경우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등·초본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모와 2007.9.12.까지 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2007.9.13. 남편 OOO과 함께 쟁점주택으로 분가하여 딸을 낳고 거주하다가 2014.5.1. OOO으로 청구인의 부모와 합가한 후 OOO은 2015.10.16. OOO로 단독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 OOO,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직장 및 소득 관련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1.부터 현재까지 OOO으로 근무중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은 OOO원 정도로 나타나고, OOO은 2015.1.15.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차장으로 재직중이고 OOO원의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1998.1.19. 개업한 OOO의 대표이사로 최근 OOO원 정도의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OOO의 2013.6.21.~2015.12.10. 기간 동안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 딸의 교육비, 아이돌보미 급여, 전세반환금, 청구인 명의의 적금 월납입액 등의 명목으로 지출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는 각 건마다 모두 대응되거나 총 금액이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위 명목에 대하여 반환금으로 OOO의 계좌로 이체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동통신비,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등 일상적인 생활자금은 각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7.11.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직장에 재직중이고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어 청구인 자녀의 보육을 도움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친정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 친정(OOO)과 재산이 분리되어 있고 소득활동도 상이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2014.5.1.부터 함께 살고 있고 청구인의 육아 비용 및 적금 등을 OOO가 지급한 사실 등을 이유로 청구인과 OOO를 동일 세대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7.9.13. 남편과 맞벌이 세대를 구성하여 분가한 후 6년 이상을 부모와는 별도의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였고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육아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부모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아버지 및 남편 모두 2015년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과 OOO의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OOO의 관리비 등의 공과금을 분담하지 아니한 사실, OOO가 청구인 딸의 교육비나 세금 등을 납부한 사실 및 청구인 명의로 적금을 들거나 대출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나 청구인이 OOO의 대납분을 대부분 변제하고 적금 인출액을 반환한 내역도 있으며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가 재산의 소유 구분이 없이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는 경제단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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