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8서2084)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서2084(2018.07.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은 매월 연금소득을 받고 있고, 청구인들의 딸 부부는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각 지분을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이 2017.9.25. 청구인들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경정 및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2002.4.8. OOO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 421.8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취득하여 2015.4.28. OOO원에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OOO 4층 77.38㎡(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에서 OOO과 함께 거주하였고, 딸과 사위가 각각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7.30. 청구인들에게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7.9.15.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면서 OOO원만을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9.25. 청구인들에게 미납한 세액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딸·사위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면 이들이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데, 그 여부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한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194 판결,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869 판결 등).


(2) 청구인 OOO은 1998년경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후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인 군인연금을 꾸준히 지급받았고, 쟁점주택 처분 당시인 2015.4.28.에는 월 OOO원 상당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으며, 청구인 OOO은 가정주부로서 청구인 OOO의 소득으로 함께 생활하였다.


청구인들의 딸과 사위는 2007.6.28. 혼인하였는데, 딸은 2000년경부터 직장을 다녔고,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2015년경에는 ㈜OOO에서 일을 하였으며, 2014년에 OOO원 및 2015년에 OOO원의 소득이 있었다. 또한 사위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에 근무 중이다. 청구인들은 손녀를 돌보아주는 것에 대한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딸과 사위에게서 매달 OOO원을 받았으나, 이를 근거로 딸과 사위가 청구인들을 부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들은 딸, 사위와 별도로 지역세대주로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대한 지방세도 청구인 OOO이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고 있고, 카드사용대금, 보험료, 공과금 등을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의 딸과 사위 역시 자신들의 수입으로 보험료, 자녀 교육비 등 각종 생활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의 딸과 사위의 수입은 청구인들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평균 직장인들보다도 많은바, 청구인들이 딸과 사위를 부양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4) 청구인들은 딸 OOO이 2007.6.28. 혼인한 이후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였고, 약 3년 6개월 정도만 손녀 OOO의 양육 문제로 함께 거주하였으나, 해당 기간에도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들이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의 딸 OOO은 2007.6.28. OOO과 혼인한 후 OOO호 등에서 생활하는 등 청구인들과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들의 딸, 사위는 자녀 양육을 위해 2013.3.25. 거주주택으로 이사하여 청구인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2016.9.29. 거주주택과 같은 동의 302호로 이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딸과 사위와는 별도로 상당한 수입이 있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보험료 등을 각자 본인이 부담한 사실 등이 인정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들은 딸과 사위와 동일한 주소에서 2년 1개월간 함께 살면서 동일세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2) 청구인들의 딸과 사위가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금한 매달 OOO원 정도는 생활비를 정산한 것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적고, 아이돌봄비용 정도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의 딸과 사위가 청구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4.10.15. 선고 2014구단53851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이들의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13.3.25.부터 2016.9.28.까지 거주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수령한 후, 2017.9.15.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을 기한후신고하고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다.


(3) 청구인들은 딸·사위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청구인 OOO의 군인연금 지급 확인서(2017.9.26.)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청구인 OOO에게 지급된 군인연금(퇴역연금)의 실지급액 총합계액은 OOO원이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실지급액은 월 OOO원이다.


(나) 청구인 OOO의 OOO 계좌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OOO의 카드대금, 국민건강보험료, 쟁점주택에 대한 지방세, 공과금 등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7.9.25.)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17.11.20.)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3.7.22.부터 지역세대주 및 지역세대원으로서 딸·사위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의 OOO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따르면, OOO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은 각 OOO원 상당이고,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각 OOO원이다.


(마) 딸 OOO의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OOO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바) 2010.1.1.~2017.10.31. 기간 중 청구인들의 딸 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자동차세, 통신비, 식비, 교통비, 자녀 교육비 등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카드대금은 딸 OOO의 OOO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사) 2010.1.1.~2017.10.31. 기간 중 청구인들의 사위 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자동차세, 통신비, 식비, 교통비, 자녀 교육비 등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청구인들의 딸·사위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8서855, 2018.5.14., 같은 뜻임),


청구인들의 딸과 사위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40세이고, 이미 혼인해서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 OOO은 매달 일정한 연금소득OOO을 받고 있고, 청구인들의 딸과 사위는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딸이 혼인한 이후 청구인들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3년 6개월 정도이고, 이는 2008.4.3. 출생한 청구인들의 손녀를 돌보기 위해서라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에 청구인들과 딸·사위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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