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서면4팀-1991,2006.06.27).


아래에서는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시 사업연도는 1.1∼12.31로 신고하였다가 9기 사업연도부터 4.1∼3.31까지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구분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 순손익액
11기 2018.4.1∼2019.3.31 100,000 13억원
10기 2017.4.1∼2018.3.31 100,000 12억원
9기 2017.1.1.∼2017.3.31 100,000 2억원
8기 2016.1.1∼2016.12.31 100,000 11억원
7기 2015.1.1∼2015.12.31 100,000 10억원


※ 서면4팀-1991(2006.06.27)

[제목]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산정방법

[요약]「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Case1) 평가기준일이 2019.2.2인 경우

평가기준일 구분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 순손익액 1주당 순손익액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사업연도 10기 2017.4.1∼2018.3.31 100,000 12억원 12,000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 되는 사업연도 9기 2017.1.1.∼2017.3.31 100,000 2억원 8,000[각주:1]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 8기 2016.1.1∼2016.12.31 100,000 11억원 11,000


(Case2) 평가기준일이 2019.5.5인 경우

평가기준일 구분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 순손익액 1주당 순손익액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사업연도 11기 2018.4.1∼2019.3.31 100,000 13억원 13,000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 되는 사업연도 10기 2017.4.1∼2018.3.31 100,000 12억원 12,000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 8기 2016.1.1∼2016.12.31 100,000 11억원 11,000



  1. = 2,000 × 12/3(연 환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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