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안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6월 1일 월요일이며,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 월요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기본 준비 자료

구 분 내 용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기제출하신 분은 제외. 인적공제를 등록하려는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월별 신용카드사용 명세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매월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명세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분. 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 불필요

각종 간이영수증

식대, 운반비, 문구류, 배송료, 주차비, 통행료 등 건별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각종 공과금

(사업과 관련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등

경조사 증빙

청첩장, 부고장, 문자내역, 통장이체내역 등 경조사 증빙 서류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공제대상단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지자체(지방세)

자동차세, 사업자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영수증

정부자금 지원기관

고용장려금, 시설보조금, 창업지원금, 연구지원금 등 지원금 내역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 제출 불필요

재고가 있는 업종의 경우

재고자산별 연말 재고잔액

대출금 내역서 및 잔액확인서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이 있는 경우 관련 확인서

통장사본

대출이나 금융기관 등 대외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신 경우에 한함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준비 서류

1건물 취득(분양) 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등본(기제출하신 분은 제외)

2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3은행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내역서와 대출금 내역

4건물 보수나 수리를 한 경우 관련 증빙

5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한 경우 관련 증빙

6화재 보험료 등 내역서

7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건물 관리인 또는 청소용역이 있는 경우 지급내역

9공인중개사 사무실 수수료 영수증

10부가가치세 신고를 당 사무실에서 진행하지 않은 경우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1주택임대업의 경우 지차체(렌트홈) 임대사업자등록증(임대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12(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성실신고사업자 추가 준비 서류

1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내역서

2사업용계좌 통장(입출금내역 내역을 엑셀로 제출)

3의료비, 교육비 납입명세서




참고 사항

홈택스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3년간 신고현황, 업종별 유의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를 제공합니다.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구 분 제공항목

기본사항

· 소득세 신고안내 유형 

· 기장의무 구분(복식부기/간편장부) 

·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신고시 유의할사항

· 사업자 개별 분석 자료 

·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

신고시 참고자료

·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 유무 

· 중간예납 금액 

· 소득공제 항목(국민연금 보험료 등) 

· 가산세 항목(추계신고시 무기장 가산세 해당 여부 등)

신고상황 종합분석

·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실효세율 포함) 

· 최근 3년간 신고 소득률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당해업체 및 업종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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