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배당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 국심2007구523(2007.11.28)


카테고리: 부실채권,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 국심2007구523(2007.1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경락배당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요약] 근저당권부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본질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으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유형] 취소

주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00,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00화섬 및 000(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2002.6.28. 000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건물 및 공장용지에 대한 근저당채권(이하 “쟁점채권” 이라 한다)을 1,88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03.5.30. 당해 부동산이 임의경매 되어 2,411백만원을 배당받았다.


나. 처분청은 배당액에서 쟁점채권 취득금액을 차감한 531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1/3)에 해당하는 177백만원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6.12.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00,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채권을 양수도하여 얻은 이익은 채권의 매매차익으로서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고, 쟁점채권의 원채무자와 원채권자 간에 있었던 최초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쟁점채권의 매매로 인하여 이미 소멸된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보충적 청구로서 거래실질을 금전소비대차로 보더라도 쟁점채권 취득일에 원채무자가 부담할 원리금 2,167백만원을 청구인 등이 확정된 채권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 등의 이자소득금액은 배당금액 2,411백만원에서 2,167백만원을 차감한 244백만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가 한국자산관리공사, 000유동화전문회사, 청구인으로 각각 이전된 것으로서 원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채권매매로 인하여 종료되지만, 채무자와 채권양수자의 당초의 법률관계는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새로 소비대차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담보부동산의 경락으로 청구인이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2) 이 건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채권에 대한 취득가액이 1,88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배당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531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그 중 청구인 지분(1/3)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의 경락배당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 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쟁점채권 양수계약서·쟁점부동산에 대한 배당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원인 일을 기준으로 한 권리변동 및 쟁점채권의 이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주식회사 00화섬 외 1인의 명의로 2002.5.10. 000유동화전문회사와 체결한 근저당부 채권(쟁점채권) 양수계약서 내용을 보면, 양도대상 채권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 설정자인 주식회사 00화섬에 대한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이자이고, 양도대상 근저당권의 목적물은 쟁점부동산이며, 채무자 및 근저당권 설정자는 주식회사 00화섬이고, 대금의 지불은 대금총액 1,880백만원, 계약금 188백만원(지급기일은 2002.5.10.), 잔금 1,692백만원(지급기일은 2002.6.29.)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 등(주식회사 00화섬, 000 및 청구인)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 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과 쟁점채권을 양수받아 2002.6.28. 쟁점채권에 관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00지방법원 배당표{사건 0000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0000타경00000(중복), 2003.5.30. 판사 000}를 보면, 청구인 등이 이 건 배당을 받기 위하여 00지방법원에 제출한 아래 표와 같은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청구인 등의 채권금액 합계액은 2,458,157,133원(원금 : 1,661,600,000원, 이자 : 796,557,133원)이고, 청구인 등일 수령한 배당액은 2,411,889,833원(배당비율 98.12%)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배당받은 2,411백만원에서 청구인 등이 쟁점채권의 매입가액으로 지불한 1,880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531백만원원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그 중 청구인 지분(1/3)에 해당하는 금액 177백만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12.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00.93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양수도하여 얻은 이익은 채권의 매매차익으로서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고, 쟁점채권의 원채무자와 원채권자 간에 있었던 최초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쟁점채권의 매매로 인하여 이미 소멸된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쟁점채권(근저당권부채권)은 000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가 및 제3호에서 말하는 유동화자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과 위 유동화전문회사 사이의 양도계약의 실질은 일반적인 채권양도라기보다는 회수 여부 및 범위가 불명확한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회수불능의 위험을 부담한 매수 또는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해 보이고,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액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등이 근저당권부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본질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이라 할 것이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00고등법원 판결(2007누4256, 2007.8.28.)및 00행정법원 판결(2006구합32702,2007.1.10) 참조].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보충적 청구에 대해서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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