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 중 상가건물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재산-1708)


카테고리: 조합원입주권, 재개발재건축 / 재산-1708(2008.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주택 소유 중 상가건물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 현재 아파트(서울 소재, 5년 보유, 2년 6개월 거주) 1채와 상가(2003년 8월 취득, 음식점)를 1채 소유하고 있음.

- 상가는 2008년 8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이며, 본인은 아파트 입주권(조합원입주권)을 받을 계획임.


○ 질의내용

- 상가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1.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귀 질의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귀 질의의 경우 서울 소재 주택을 말함. 이하 같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한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아 래 -


① 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재개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 2 제3항에서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 12. 31.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2005. 12. 31. 신설)


3.「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005. 12. 31.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005. 12. 31. 신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005. 12. 31. 신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2005. 12. 31.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005. 12. 31. 신설)


② 영 제156조의 2 제12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7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 2 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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