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서울행법2016구합80595)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 서울행법2016구합80595(2017.08.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1. 피고가 2015. 9.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4. 1. 7. 주방용품 제조·판매업 등을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를 설립하여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약 20년 동안 CCC를 가업으로 경영하다가 2014.7. 30.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 AAA, 피상속인의 딸인 원고 CCC, DDD은 피상속인 소유의 CCC 주식 62,100주 등을 상속받았다.

원고들은 2014. 12. 8.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그 중 CCC주식 62,100주의 가액을 ○○○원으로 각 평가하고, CCC 주식 62,100주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상속재산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CCC가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법인 EEE CO., Ltd.(이하 ‘EEE’이라 한다)의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가액을 CCC의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이 사건 쟁점지분가액을 CCC의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5. 9. 2. 원고들에게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① EEE은 외국법인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가액을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원고 CCC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CCC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EEE은 CCC의 생산조직 일부로서 CCC와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CCC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2호 마목의 ‘주식’은 합자회사 등의 출자지분을 제외한 오로지 주식회사의 주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1인 유한책임회사(Single-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인 EEE의 출자지분인 이 사건 쟁점지분은 위 규정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지분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지분가액을 CCC의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구 상증세법 제18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을 따질 뿐 당해 주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주식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당해 주식이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문의 법적근거 없이 과세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원고 CCC은 2012. 4.경부터 2013. 6.경까지는 CCC 본사에서 근무하였고, 2013. 6.경부터는 CCC 소속 직원으로서 EEE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 CCC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CCC에 종 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지분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의외관을 꾸며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공제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과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 등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물적분할, 타기업 인수합병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축소해석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3)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이 사건 쟁점지분이 CCC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CCC는 EEE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나) EEE은 1994년경 베트남에 연마와 조립 및 포장 등을 담당하는공장(이하 ‘베트남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CCC는 1995년경 부산에 금형제작과 스테인리스 재단 공정 등을 담당하는 공장(이하 ‘부산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CCC는 1996. 8.경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등의 이유로 부산공장을 폐쇄하고 부산공장의 기계장치 전부를 EEE에 매각하였다.
(다) 이후 주방용품 제조는 EEE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CCC는 베트남공장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 구매, EEE이 생산한 주방용품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다.
(라) CCC는 2015년 소속 임직원인 FFF, ○○○, ○○○, ○○○,○○○을 EEE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위 임직원들의 급여는 EEE이 아닌 CCC가 부담하였다. 이와 같이 CCC는 EEE 설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CCC 소속 임직원들을 EEE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위 임직원들의 급여를 전적으로 부담하여 왔다. 또한 EEE 소속베트남 국적 직원들의 기술교육은 CCC가 담당하고 있다.
(마) CCC의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 각 사업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CCC의 매출은 EEE에 대한 상품(원자재등)수출매출, 중계무역 과정에서 지급받는 수입수수료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매출은 전부 EEE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20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을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지분은 CCC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EEE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주방용품 제조업으로, CCC의 사업목적인 주방용품 제조업과 일치한다.
(나) CCC의 사업목적인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방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CCC는 EEE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공장 이외에는 다른 생산공장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베트남공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CCC는 사업목적인 주방용품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다.
(다) 중소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신축할 경우 당해 공장은 유형자산으로 인식되어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해외에 공장을신축하려는 경우 해당국가의 법령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현지법인을 신설하는 방법 이외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건 처분과 같이 해외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는 주식으로 볼 경우, 해외에 진출하여 성장을 도모하려는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라) CCC의 매출은 전부 EEE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또한 CCC는 매년 영업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EEE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수익이 없다면 매년 당기순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EEE의 자산 중 이 사건 쟁점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5%(= 23,550,086,776 ÷ 27,398,702,532 ×10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014년 79%(= 26,965,671,629 ÷ 34,053,034,684× 100)에 달하는바, CCC는 EEE 없이는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
(마) 피고는 모회사와 완전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지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식은 무조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무조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보유하는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위법한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또한 피고는 투자자산은 기업이 투자수익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지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CCC 스스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투자자산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EEE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아온 이상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주식이 재무상태표에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더군다나 CCC가 채택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① 투자기업이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증권3)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매매증권’으로(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27. 등 참조), ②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피투자기업에 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경우 그 지분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문단 8.3 내지 8.5, 8.36 참조),

③ 단기매매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지분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27. 등 참조) 각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한 투자기업이 매매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지분증권을 취득할 경우 그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한 투자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분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야한다. 그러므로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이 아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은 오히려 투자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볼 수 있다.

또한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투자기업의 배당결의가 있는 이상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받을 수 있다.4) 따라서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는지 여부는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1인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2호 마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쟁점지분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8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업범위의 제한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 자체에 관한 제한이지 그 가업인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적용되는 제한이 아니다.

나아가 관계 법령 어디에도 가업인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업상속공제액에서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가업인 중소기업이 보유하고있는 주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원고 CCC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CCC에종사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 21. CCC의 거래업체 담당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 CCC 소속 직원인 김선화는 ‘원고 CCC은 2012. 4.경부터 CCC에 출근하여 제품 개발과 홍보 등 일을 하였고, 외국 Buyer에게 전달하는 이메일의 번역일도 하였다. 당시 원고 CCC의 직함은 개발실장이었다. 원고 CCC이 개발실장으로 입사하였을 때 급여가 250만 원이었으나 처음 몇 달은 수습기간이라 정식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본적인 실비만을 지급하였다. 원고 CCC은 신제품 개발과 제품 홍보 쪽에 관심이 많았다. 원고 CCC은 2012. 4.경 당사 도웅리 창고행사에 참여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계산대에서 함께 일하였다. 원고 CCC이 참여하여 개발한 제품 중 대표적인 것이 2012년 가을경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판매한 미니 Set 제품이다. 당시 원고 CCC은 ○○홈쇼핑 Buyer 상담부터 제품 디자인참여, 제품 포장, 판매 가격결정, 그리고 방송 이후 소비자 클레임 처리까지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CCC 소속 임원인 증인 FFF도 이 법정에서 ‘원고 CCC은 2012.7.경부터 CCC 본사에서 개발실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주식회사 ○○홈쇼핑(방송채널명 ‘○○홈쇼핑’) 소속 직원이었던 ○○○은‘2012. 7. 내지 8.경 CCC 제품의 홈쇼핑 방송과 관련하여 원고 CCC을 처음만났다. 원고 CCC과 FFF은 홈쇼핑 방송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2. 8. 중순경 CCC로부터 여러가지 제품을 제안받았고, 그 중 저희가 고른 제품이 CCC의 자체브랜드인 미니 Item 제품이었다. 홈쇼핑 방송 중간에 들어가는요리 촬영을 위한 미팅 자리에서도 원고 CCC과 FFF을 만났다. 2012. 11.경 1차방송을 하였는데, 원고 CCC은 CCC 직원들과 함께 소품들을 가지고 방문하여 방송준비를 도왔다. 당시 원고 CCC이 CCC 직원들과 함께 장갑을 끼고 세팅용 냄비를 하나하나 닦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5) EEE 소속 직원인 MUA는 ‘원고 CCC은2013. 6.경부터 EEE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CCC의 업무분장 에는 신제품 개발, 회사의 재무상황 검토, 기존 제품의 기능적 측면에 관한 피드백과 검토,일반직원 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6) CCC의 거래업체 소속 직원인 Lee도 ‘2013년 하반기 EEE에서 개최된 회의와 2014년 상반기 CCC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 CCC을 만났다. 당시 회의에서 원고 CCC은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로 제품 개발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7) 원고 CCC은 2013. 6. 10.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14. 6.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주로 베트남에서 거주하였다. 다만 원고 CCC은 2013. 7. 26.부터2013. 11. 11.까지는 출산을 위하여 미합중국에서 거주하였다.

(8) 원고 CCC은 2012. 7. 31.자로 CCC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9) CCC는 2012년과 2013년 원고 CCC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 13 내지 18, 28 내지 31, 34, 3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14, 15호증, 을 제3,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CC가 2013. 3. 15. 원고 CCC이 2012. 9. 1.부터 CCC에서 근무하였다는내용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으나,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14. 8. 29.원고 CCC이 2012. 9. 1.이 아닌 2012. 7. 1.부터 CCC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한 사실, ② 또한 CCC는 2014. 3. 11. 원고 CCC이 2013. 5.31.까지 CCC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으나,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14. 9. 4. 원고 CCC이 2013. 5. 31.이 아닌 2013. 12. 31.까지 CCC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한 사실, ③ CCC는2013. 6. 12. 원고 CCC이 2013. 6. 1.자로 감사직에서 사임하였다고 등기하였으나,2014. 8. 12. 신청착오를 이유로 원고 CCC이 2013. 6. 1.이 아닌 2014. 7. 30.자로감사직에서 사임하였다고 수정하여 등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가)항의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CCC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CCC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CCC이 피상속인 사망 2년 전인 2012. 6. 21. CCC의 거래업체 담당자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원고 CCC이 베트남공장 소속 직원들의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5.경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품가격인하, EEE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 EEE 생산 제품의 제조원가구성 등 CCC의 영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지만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2) CCC 소속 임직원인 FFF과 김선화는 비록 원고 CCC의 근무시작 일시에 관해서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는 있기는 하나, 원고 CCC이 늦어도 2012.7.경 CCC에서 개발실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3) CCC 소속 임직원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소속 직원이었던 서웅준도 2012. 9.경이 아닌 2012. 7.경 내지 8.경 CCC 제품의 홈쇼핑 방송과 관련하여 원고 CCC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4) EEE 소속 직원인 MUA는 원고 CCC이2013. 6.경부터 EEE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CCC의 거래업체 소속 직원인 Boon Hian Lee도 2013년 하반기 EEE에서 개최된 회의와 2014년 상반기 CCC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 CCC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5)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은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항 제2호 다목은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본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0조 제6항 제2호는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출산휴가와 그에 이은 육아휴직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본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CCC이 출산을 위하여 미합중국에 거주한2013. 7. 26.부터 2013. 11. 11.까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의하여 가업종사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C는 EEE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EEE을 통하여 CCC의 사업목적인 주방기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아가 CCC는 소속 직원들을 EEE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며 그 급여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 CCC이 CCC 소속으로서 EEE에서근무한 기간도 가업종사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7) CCC는 당초 원고 CCC이 2012. 9. 1.부터 CCC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으나,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14.8. 29. 원고 CCC이 2012. 9. 1.이 아닌 2012. 7. 1.부터 CCC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원고 CCC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CCC가 원고 CCC의 실근무일이 아닌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신고 때문에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뒤늦게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수정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CCC의 실근무일이 당초신고와 같은 2012. 9. 1.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쟁점지분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 CCC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CCC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쟁점지분을 포함한 CCC 주식 62,100주 가액 전부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18조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