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10월)
- 기초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6. 10. 1.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 월별 세무일정표
|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 10 | 12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6.09월분 |
| 10 | 12 |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2026.09월분 |
| 10 | 12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6.09월분 |
| 10 | 15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2026.09월분 |
| 10 | 26 |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2026년 7월~9월분 |
| 11 | 02 | 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6.09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0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납부
□ 올해 3분기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로부터 고지받는 사업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2026.1.1.~2026.6.30.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2026.1.1.~2026.6.30.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서로 발부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 직접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 중 2026.1.1.~2026.6.30.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안)
□ 2027.1.1. 이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공시가격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 공제금액)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 종부세 과세표준 × ㉢ 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7년도 70%, 2028년도 80%로 인상
•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 개정
- 거주용: 기본공제금액 완화 12억 원 → 14억 원
- 비거주용: 기본공제금액 현행 유지 12억 원 →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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