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10월)

❧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0 12 원천세 신고 납부 2026.09월분
10 12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6.09월분
10 12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6.09월분
10 15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2026.09월분
10 26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026년 7월~9월분
11 02 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6.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0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납부

□ 올해 3분기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로부터 고지받는 사업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2026.1.1.~2026.6.30.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2026.1.1.~2026.6.30.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서로 발부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 직접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 중 2026.1.1.~2026.6.30.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안)

□ 2027.1.1. 이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공시가격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 공제금액)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 종부세 과세표준 × ㉢ 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7년도 70%, 2028년도 80%로 인상

•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 개정
   - 거주용: 기본공제금액 완화 12억 원 → 14억 원
   - 비거주용: 기본공제금액 현행 유지 12억 원 →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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