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11월)
- 세금노트/월별세무일정
- 2026. 11. 3.

❧ 월별 세무일정표
|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 11 | 02 | 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6.09월분 |
| 11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6.10월분 |
| 11 | 10 |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2026.10월분 |
| 11 | 10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6.10월분 |
| 11 | 16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2026.10월분 |
| 11 | 30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2026년 |
| 11 | 30 |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6.10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2026.11.30.)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사업자
• ① 2026년도 중 신규사업자 ② 사업소득 중 사무지원 서비스업 ③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만 있는 자 ④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자 ⑤ 보험모집인, 주택조합원, 배달라이더 등 ⑥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⑦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⑧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6.6.30.) 이전 휴·폐업자
□ 고지를 받는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이달 말일까지 중간예납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지서는 11월 15일 전에 세무서에서 고지합니다.
• 중간예납 소득세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50%입니다.
❦ 2026.11월과 12월 중 법인세 신고를 위한 점검사항
□ 법인의 수입 및 비용이 정관상 목적사업인지
• 정관에 없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 가수금의 자본 전환 또는 가지급금 회수를 위한 감자
• 가수금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회수 계획이 없는 경우 자본으로 전환하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 구조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지급금이 존재하고 자본금이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감자를 통해 가지급금을 회수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주주 변동 검토
• 2027년 3월 정기배당을 계획하거나 우발적 손익으로 주식평가액이 크게 변동하여 주주를 변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금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부감사대상법인 해당 여부 검토
• 2026.12.31. 현재 다음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입니다.
- ① 직전연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② 직전연도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③ 직전연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④ 직전연도 말 종업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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