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11월)

❧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02 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6.09월분
11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6.10월분
11 10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6.10월분
11 10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6.10월분
11 16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2026.10월분
11 3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2026년
11 30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6.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2026.11.30.)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사업자

• ① 2026년도 중 신규사업자 ② 사업소득 중 사무지원 서비스업 ③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만 있는 자 ④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자 ⑤ 보험모집인, 주택조합원, 배달라이더 등 ⑥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⑦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⑧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6.6.30.) 이전 휴·폐업자

□ 고지를 받는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이달 말일까지 중간예납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지서는 11월 15일 전에 세무서에서 고지합니다.
• 중간예납 소득세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50%입니다.

 

❦ 2026.11월과 12월 중 법인세 신고를 위한 점검사항

□ 법인의 수입 및 비용이 정관상 목적사업인지

• 정관에 없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 가수금의 자본 전환 또는 가지급금 회수를 위한 감자

• 가수금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회수 계획이 없는 경우 자본으로 전환하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 구조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지급금이 존재하고 자본금이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감자를 통해 가지급금을 회수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주주 변동 검토

• 2027년 3월 정기배당을 계획하거나 우발적 손익으로 주식평가액이 크게 변동하여 주주를 변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금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부감사대상법인 해당 여부 검토

• 2026.12.31. 현재 다음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입니다.
   - ① 직전연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② 직전연도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③ 직전연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④ 직전연도 말 종업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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