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담화冊談話 | 미 제국 연구(10) ─ 1부, 3장 혁명에서 헌법으로
- 강의노트/책담화冊談話
- 2026. 10. 9.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미 제국 연구」를 듣고 정리한다.
2026.10.07 📖 미 제국 연구(10)
앤서니 G. 홉킨스, ⟪미 제국 연구⟫
텍스트: https://buymeacoffee.com/booklistalk/American-Empire
오늘은 앤서니 홉킨스의 《미 제국 연구》 제1부의 제3장 전체를 읽는다. 앤서니 홉킨스의 책은 올해 안에는 끝내려고 생각한다. 하나도 남김없이 꼼꼼하게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큰 맥은 잡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이 책은 중언부언이 많다. 중언부언이 많기 때문에 어디가 중언부언인가,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을 때는 지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기에 그것을 짚어주려는 의미에서, 이 책을 남김없이 설명할 수 있다거나, 또 남김없이 설명해야 할 만큼 그렇게 꼼꼼하게 읽어야 할 만한 고전 텍스트는 아니다. 그러나 지나쳐서는 안 되는 책이다. 일주일에 한 챕터씩 읽으면 2026년에는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다.
제1부 3장은 '혁명에서 헌법으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책의 제1부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초기 세계화proto globalization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탈식민지화와 종속'에 해당하고, 그것이 2장부터 5장까지이다. 지난주에 읽었던 제2장은 '탈식민지화와 종속'이라는 큰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게, 영제국이 잉글랜드 국가에서 영제국Great Britain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루었던 부분이다. 그것이 바로 군사-재정 국가military fiscal state,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의 군사-재정 국가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지난번에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개념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예혁명과 예외적인 군사-재정 국가'부터 시작해서 '미지의 안개에 투영된 과거의 이미지'에 이르는 부분 중에서 새로운 세계질서, 전쟁, 재건, 개혁 부분을 제외하고, 명예혁명에서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이어져 갔는가를 했고, 금요일에는 제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했다. 오늘은 3장 전체를 말하는데 앞서 했던 이야기들이 또 나온다. 명예혁명 이야기도 나오고 스코틀랜드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데 3장, 4장, 5장은 본격적으로, 지난번에는 2장은 영제국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3장, 4장, 5장은 본격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이다. 본격적으로 남북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인데, 남북전쟁 이야기는 제2부부터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만 붙들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오늘 말하는 3장에서는 절반이 영국 이야기이다.
오늘은 3장은 앞에 나온 2장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알 만한 이야기가 겹치는 부분이고, 미국에 관한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섹션들을 보면 '기대가 꺾인 혁명', 그다음에 '하나의 연방정부 아래 분리될 수 없는 주 연합', 그리고 '격동과 갈등의 장엄한 광경' 이 세 개가 미국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다. 앞에 있는 목차를 보면서 말하는 것이다. 지금 '기대가 꺾인 혁명', '하나의 연방정부 아래 분리될 수 없는 주 연합', 그리고 '격동과 갈등의 장엄한 광경'이다. 나머지는 '해리 워싱턴과 떠오르는 세계질서'는 도입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짧다. 그리고 '새로운 식민체제를 향하여'는 글로벌 히스토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어떻게 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체제를 만들어갔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와중에 '존 컴퍼니의 활동'은 페이지 수를 보면 4페이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84페이지부터 '기대가 꺾인 혁명' 이전까지, '존 컴퍼니의 활동'까지는 글로벌 히스토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의외로 설명도 난삽하다. 오히려 《하버드-C.H.베크 세계사》 1750년에서 1870년 부분에 나온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읽어도 된다. 사실은 '해리 워싱턴과 떠오르는 세계질서'부터 '존 컴퍼니의 활동'까지는 안 읽어도 된다. 그러면 '기대가 꺾인 혁명', '하나의 연방정부 아래 분리될 수 없는 주 연합', 그리고 '격동과 갈등의 장엄한 광경', 이 세 부분이 미국에 관한 부분인데, 앞서 제2장은 영국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3장 마지막 섹션에서 '제국이 아니라 제국을 향한 기획', 이 말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2장의 독서를 바탕으로 해서 3장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보면, '제국이 아니라 제국을 향한 기획'부분부터 읽는 것이 좋다.
'제국이 아니라 제국을 향한 기획'부분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야기가 나온다. 《국부론》 이야기부터 하면 좋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 책에서 제2장의 요약 부분부터 보면 좋다. 다시 말해 제3장 전체를 정리한 것이 255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미국 혁명은 초기 세계화가 촉진한 변증법적 과정의 산물이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문단이 사실 제3장의 내용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국식 군사-재정 국가가 중상주의 체제 아래서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다 보니까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주민들은 잘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인도와는 다르다. 식민지 주민들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영국의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정치적 독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이 역설이다. 여기서 변증법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이, 변증법이라는 말은 누구나 남용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나 써도 그만인데, 영국에서 중상주의 체제 아래 경제 성장을 이룩하다 보니까 식민지 주민들이 잘 살게 되었다까지는 일단 순기능이다. 그런데 그것이 의외로 영국의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정치적 독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영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말하자면 역작용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순기능과 역작용 두 개가 서로 부딪치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것을 길게 설명하기가 귀찮을 때 변증법적이라고 하는 아주 측정 불가능한 용어를 사용하기 마련이다. 변증법이라는 말은, 변증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단어는 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식민지 주민들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영국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가. 본토 식민지가 잘 살고 있으니 세금을 매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식민지 주민들은 우리한테는 대표권도 없는데 의회에서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를 넣어준 다음에야 세금을 매기든지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제국적 공납'이라는 개념이 이 책에 나온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만주국이라는 곳을 아기자기하게 잘 키워서 자기네들의 무엇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국적 공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조금은 다른 것이, 만주를 키워서 본토를 살찌운다는 착취형 제국이라기보다는, 아주 전형적인 착취형 제국주의가 실행된 곳은 조선, 한반도이다. 만주 사람들은 착취를 하지 않고 거기에 멋진 신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면 좋다. 어쨌든 잘 살게 되기는 했는데 본국의 정책 변화와 시장 수요 변동에 취약해지는 상황이 된다. 경제가 하나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국 정부의 통제력도 그런 과정에서 강화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반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긴밀하게 묶여 있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인 경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대서양을 가운데 두고 있으면, 지금도 어렵겠지만 그때는 더욱이나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이 본토 식민지들이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고,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 지난번에 2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스코틀랜드는 협상으로 식민지를 획득하고 현지 유력자들이 토착민을 관리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 지역과 아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반면에, 아일랜드 지역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76년에 출간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 김수행 교수님의 번역을 했다. 마지막 문단을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번역문 한 문장만 가지고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원문과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 "Not an empire, but the project of an empire.", 이것이 이번 섹션의 제목이다. '제국이 아니라 제국을 향한 기획'으로 아담 스미스의 말이다. 아담 스미스나 아담 스미스의 친구였던 데이비드 흄 같은 사람들은 군사-재정 국가에 대해서, 또 중상주의에 대해서, 제국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경제학의 성과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가 과연 상업사회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금요일에 말했던 이슈트반 혼트의 《상업사회의 정치사상: 루소와 스미스로 읽는 18세기 지성사》로 번역된 책이 있이 있는데, 참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가능하면 1차 문헌을 가지고 꼼꼼하게 읽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다. '영국의 통치자들은 과거 1세기 이래' 이 부분은 "for more than a century past"라고 되어 있다. 과거 1세기 이래가 아니라 지난 100년 이상이다. 이 책이 1776년에 나왔으니까 적어도 1676년 이래로 라는 말이다. 그러면 167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따질 필요 없이 1688년 명예혁명을 생각하면 된다. 명예혁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민주정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혁명이고, 오히려 군사-재정 국가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영국의 젠트리 계급이 이룩해 나가고자 했던 국가이다. "대서양 서쪽에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갖고 있다는 상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문득 이 부분을 읽으니, 일본 사람들에게 조선반도 너머 만주에 거대한 제국이 있다는 상상을 하게 함으로써 일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는 문장으로 살짝 바꿔볼 수 있다는,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기획이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제국은 지금까지 다만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다." imagination only, 상상에서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이제까지 제국이 아니라 제국 건설 계획에 불과했으며, 금광이 아니라 금광 채굴계획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계획에는 이미 거액의 비용이 들었고,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으며, 또한 만약 그것을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앞으로도 어떤 이윤도 가져오지 않으면서 거액의 비용만 들어갈 것 같다." 사실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굉장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남지 않는 장사더라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에 관한 모든 책들의 결론이다. 위르겐 오스터함멜의 《식민주의》 책을 봐도 그렇고, 제국주의에 관한 모든 책들의 결론은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착취적 제국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경제적으로도 이문이 남지 않는 장사이다. 괴츠 알리의 《히틀러의 복지국가》를 봐도, 어쩌다 약탈을 해서 사람들이 잠깐 행복했던 것이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부를 가져다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식민지 무역의 독점의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윤이 아니라 단지 손실만 주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통치자들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빠져 있었던 황금빛 꿈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그들 자신이 먼저 이런 꿈에서 깨어나고, 그리고는 국민들을 이런 꿈에서 깨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to accommodate her future views and designs to the real mediocrity of her circumstances." 이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의 맨 마지막에 쓴 문단이다. 상당히 시사점이 있다. 이것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보면서 제국이라는 것, 제국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 도덕적으로 따져 묻고 인류에 대한 죄악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했던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다. 1776년에 이미 결론이 나왔다. 이런 진단을 내린 뒤에 스미스가 선호했던 해법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본토 식민지를 영국 본토에 편입시켜서 의회에서 대표권을 부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헌법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미국의 유력자들이 이것을 엎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바로 그것이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원칙을 천명했던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은 아닌데,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해법이 바로 대표를 주고 과세를 하라는 것이었다.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이 있었고, 신대륙에서 수요가 많았던 경쟁력 있는 제조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금융과 상업서비스, 그다음에 국가부채, 국채 정책이 있었다. 이 국채정책이 대단하다. 그런 강점을 가지고 해외 팽창을 가속했다.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요소는 과거 1700년대, 18세기 영국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해군력이 있어야 하고, 경쟁력 있는 제조업이 있어야 하고, 금융과 상업 서비스를 해야 하고, 국채 정책이 정교해야 한다. 이것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제국은 성립할 수 없다. 오늘날의 미 제국을 보면 이 요소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순간부터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앤서니 홉킨스의 이 책은 굉장히 강력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준다. 영제국의 쇠퇴를 보라. 그것이 미 제국의 미래이다.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이다. 오래전에 결론이 난 미래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래된 미래'라는 것이 측정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쓸 만하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강력한 해군력, 신대륙에서 수요가 많았던 경쟁력 있는 제조업, 그리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상업서비스, 그다음에 독특한 금융 메커니즘으로 작용한 국가부채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재정 문제가 생겨났다. 그것이 정치 문제가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수 세력이 추진한 착취형 제국 건설 계획이 결국 실패"하였다. 그리고 과세를 하려면 대표권을 줘야 하니까, 헌법을 이용한 문제 해결도 막히고, 영국의 정책 또한 동요했으나 결국에는 강경 노선을 고수함에 따라 식민지의 반대세력은 마침내 독립이라는 선택지로 어쩔 수 없이 선회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식민체제'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영국의 식민 정책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존 컴퍼니의 활동'은 수탈적 영토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본토 식민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국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수입원의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새로운 식민체제', '존 컴퍼니의 활동'부분들은 영국에 관한 부분으로 2장에 나온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기대가 꺾인 혁명', '하나의 연방정부 아래 분리될 수 없는 주 연합', 그리고 '격동과 갈등의 장엄한 광경' 부분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 혁명이라는 것은, 미국은 독립이라는 선택지로 선회하게 되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식민지가 발전했다. 자원도 늘어났고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애초부터 민족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만든 식민지이니까 그렇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너희들은 식민지야 라고 이야기해버린 것이다, "영국의 정책으로 기대치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필연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1760년대에 들어서면서", 1760년대이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에 나왔으니까 아담 스미스의 시대이다. "영국과 식민지 간 의견 충돌은 곧 반대 운동으로 격화되었고, 마침내 1776년 독립선언이 공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783년에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였다." 1776년에 독립선언이 공표되었고 그다음에 1776년에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공교롭게도 겹치는 시기이다. 최종적으로 1783년 파리조약에 의해서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미국은 영국의 궤적을 따라간다. 그러면 미국에 살고 있던 본토 식민지 주민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는가. 명예혁명으로부터 자기네들의 독립의 정당화 이론 근거를 끌어왔던 것이다. 그래서 식민지 주민들이 정치경제적 자유에 익숙해지는 계기는 명예혁명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라고 된 것이다. 식민지 경제가 발전하고 있던 동안에는 그것을 착취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모국에서 갑작스럽게 정책이 변화되면서 착취를 하게 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안 되겠다고 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유익한 방임Salutary Neglect 시기에는 굉장히 혜택이 많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겠다, 그리고 잘하면 우리에게 대표를 주겠지, 대표권이 있으면 세금도 내도 되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영국에서는 가차 없이 제국주의적인 통제권을 확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충성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식민지에 있는 모든 주들이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이 나중에는 남북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여전히 영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도 있고, 영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는 주도 있다. 그러니까 존 로크의 이야기가 명분으로 되기보다는 손해와 이익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심해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식민지 주민들의 본국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강력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독립이 되었다. 독립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단결된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것이 남북전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마다 이해관계가 달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이라는 것은, 연방을 구성하는 주 사이의 평화협정이라 불리는, 국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만을 설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단일한 국민국가의 기반으로서 정초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 특히 각 주의 주권의 안정과 조화를 보장하는 장치로 설계되어 있다. 굉장히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놓여 있는 것은 재산권 보장을 확고히 하는 방향이다. 왜냐하면 "미국 혁명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보유한 신사 계층이 주도한 영국계 정착민들의 반란"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파생해서 이야기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재산을 보유한 신사 계층이 주도한 영국계 정착민들의 반란이었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재산을 보유한 신사 계층이 주도한 영국계 정착민들의 나라이다. 앵글로 색슨주의가 미국의 주류 이데올로기이고, 앵글로 색슨주의, 그러니까 와스프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가 미국의 핵심이다.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불거져 나오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identity이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확고한 법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것, 이것이 재산권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보유한 신사계층이 주도한 영국계 정착민들의 나라이다. 로크적 국가Lockean state이다. 그러다 보니까 각 주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헌법의 성격은 굉장히 어수선했다. 그것이 결국 남북전쟁으로 갔던 것이다. 그래서 앤서니 홉킨스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 주민들이 1787년에 손을 맞잡은 것은 그들이 단합했기 때문이 아니라 분열의 결과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분열하면 영국에게 각개격파 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봐서 손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각 주의 주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상태에서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모여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일단 '국가state'를 만들자, 단일한 '국민nation'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일한 국민이 되는 국면은 결국 어느 한쪽이 깨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남북전쟁이다. '하나의 연방정부 아래 분리될 수 없는 주 연합'을 보면 식민지 시대로부터 쭉 이어져온 연속성에 관련된 로크적 국가의 특성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다음에 '‘격동과 갈등의 장엄한 광경' 부분에서는 미국 내부의 해밀턴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갈등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보인다. 이런 정도의 가닥을 가지고 3장을 읽어 나가면 독서하는 데 약간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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