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액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52(2019.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요약]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질의 ○ 사실관계- 주식회사 AA(이하 “질의법인”)는 12월 10일 특수관계자인 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AA농장(이하 “평가대상법인”)의 발행주식을 매입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서면4팀-1991,2006.06.27). 아래에서는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시 사업연도는 1.1∼12.31로 신고하였다가 9기 사업연도부터 4.1∼3.31까지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구분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 순손익액 11기 2018.4.1∼2019.3.31 100,000 13억원 10기 2017.4.1∼2018.3.31 100,000 12억원 9기 2017..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투자지분이 10% 초과시 평가방법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투자지분이 10% 이하인 경우 평가방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추계액의 반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를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합니다. 이것은 평가대상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자기주식 평가액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자기주식의 보유 성격에 따라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이 달리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기주식의 반영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로 하겠습니다. 주식소각의 목적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동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합니다. 즉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그 주식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를 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일반적으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로 하겠습니다. 순자산가치 계산방식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가결산한 평가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업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는 0으로 합니다. 순자산가치의 계산구조 순자산가치는 자산총계에서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아래에서는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계 연도별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2001 2,000 2,000,000 1,000 1,000 100,000 100 3,000 2,100..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또는 2:3으로 가중 평균하는 것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중에 있는 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여기서 평가대상법인인 비상장주식 자체에 대한 주식평가액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중 비교에 의한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근저당권, 순자산가액, 공동담보 / 서면4팀-1814(2004.11.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각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안분방법[요약] 채권의 담보로 2 이상의 재산이 제공되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 담보하는 채권으로 함 질의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증여 후 감자, 이익소각 / 상속증여-190(2014.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본인은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 ㈜00의 주식 46,783주를 증여받고자 함-㈜00의 최근 거래된 가액은 아래와 같음 ○ 질의내용- ㈜00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 1주당 평가액을 매매사례가액(@28,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03, 2009.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액,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부산지법2012구합1182(2013.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