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1/2지분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국심2004서3801)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 국심2004서3801(2005.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의 1/2지분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요약] 분양권의 증여시,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은 적정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이○○이 2002.1.21. ○○○번지 ○○○호 분양권(이하 쟁점 분양권이라 한다)을 182,160천원(채무 56,080천원 인수조건)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3.7.12.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재산 가액을 아파트 분양가액의 1/2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프레미엄을 포함한 쟁점분양권 가액과 증여일 이후 중도금 납부금의 50%를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7.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9,024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분양권)를 기거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입주후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쟁점분양권의 증여는 신축중인 공동주택의 증여로 보아 ○○○ 고시가액에 의해 증여과세 가액을 산출함이 합당하고, 증여재산 가액 중 청구인이 공여한 자금 59,908천원{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20,000천원(2001.12.21), 청구인 운영 세탁편의점 권리금 23,000천원(2002년 3월), 수입금액 16,908천원}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증여시점 이후 분양대금 중 5·6차 중도금과 잔금 224,320천원은 청구인의 夫 이○○ 명의의 채무액으로 납부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권의 증여시,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은 적정하고, 이○○(청구인의 夫)이 2002.1.21. 쟁점분양권을 182,160천원에 취득하고 중도금을 납부하였는 바, 당초 쟁점분양권 취득과 중도금 납부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증여일 이후 납부한 중도금 및 잔금은 이○○의 채무액으로 납부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1/2지분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 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 은 경우에는 5백만원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 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 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 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 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7.22. 청구외 이○○(청구인의 夫)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아파트 분양가액의 1/2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프레미엄을 포함한 쟁점분양권 가액과 증여일 이후 중도금 납부금의 50%를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기거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입주 후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쟁점분양권의 증여는 신축중인 공동주택의 증여로 보아 ○○○ 고시가액에 의해 증여과세가액을 산출함이 합당하고, 증여재산가액 중 청구인이 공여한 자금 59,908천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증여시점 이후 분양대금 중 5·6차 중도금과 잔금 224,320천원은 청구인의 夫 이○○ 명의의 채무액으로 납부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먼저,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기거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실제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쟁점분양권의 증여는 신축중인 공동주택의 증여로 보아 ○○○ 고시가액에 의해 증여과세가액을 산출함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7.22. 청구인과 이○○이 체결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분양권 지분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분양권의 증여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의 과세가 이러한 사실과 법령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상 거기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취득자금 중 2001.12.21.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한 20,000천원과 2002년 3월 세탁편의점 권리금 23,000천원 및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수입금액 16,908천원, 합계 59,908천원은 청구인 소유 자금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12.21. 청구인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20,000천원이 쟁점분양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청구인의 夫)이 쟁점분양권을 2002.1.21. 182,16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청구인의 예금인출일은 쟁점분양권 취득일 보다 한달 전인 2001.12.21.로 확인되는 바, 그에 대한 설명이나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쟁점분양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2년 3월 청구인 명의의 ○○○ 단지내 세탁편의점 권리금 23,000천원을 받아 쟁점 분양권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세탁편의점을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4.5.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적부심신청시에는 2002년 3월에 세탁편의점을 폐업하면서 상가임차보증금으로 2차례에 걸쳐 33,000천원을 받았다는 증빙으로 영수증(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없음)을 제시 하였다가, 본건 심판청구에서는 납득 할 만한 사유도 없이 오○○으로부터 23,000천원을 받았다고 달리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수입금액 16,908천원이 쟁점분양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6월∼1996년 10월 의류 소매업, 2002년 8월∼2003년 7월 의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 금액이 2002년 2기 8,216천원, 2003년 1기 5,738천원으로 미미하고,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증여시점 이후 분양대금 중 5·6차 중도금 및 잔금 224,320천원은 청구인의 夫 이○○ 명의의 채무액으로 납부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외 이○○의 ○○○은행 ○○○지점 계좌○○○의 거래내역 을 조회한 바, 아파트 분양 계약금과 이후 6차 까지의 중도 금을 이○○이 대출받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분양권 증여재산가액 조사복명서와 과세결의서를 확인한 바, 아파트 잔금 224,320 천원은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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