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불균증 유상증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 서면자본거래2022-16(2022.01.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불균등 유상증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는 B법인과 ‘B법인의 지배주주(개인甲)의 특수관계인 개인乙’로 구..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사건의 재구성 / 대법2021두38925(2021.09.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요약]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결정유형] 국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
카테고리: 이익소각 / 수원고법2023누14332(2024.04.0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요약] 이 사건 증여로 C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은 모두 소진되었다. C은 향후 10년 간 원고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 원고와 C이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400,930원(가산세 124,60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
카테고리: 이익소각 / 수원지법2022구합70248(2023.05.2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요약]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규정은 여러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
카테고리: 이익소각 / 수원지법2022구합70248(2023.05.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요약]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수증자인 D, E에게 귀속시켰고, 이 사건 각 양도를 통하여 C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다.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6. 23.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249,371,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9년 종합소득세 2..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거래의 재구성 / 수원고법2020누11981(2021.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요약]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카테고리: 가지급금, 자기주식 / 조심2023중86(2023.09.0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려면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거래의 재구성 / 서울고법2016누53076(2017.03.29)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요약] 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합병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생긴 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아 납세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억..
카테고리: 양도시기, 평가기준일 / 심사증여2022-48(2023.01.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임 [요약]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 AAA와 부산 ○○구 ○○동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70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2020.11.21.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12.22. 잔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을..
카테고리: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 / 기획재정부재산-974(2023.08.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요약]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95.2월 전세대원 미국으로 이주 ○‘02.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주택 취득 ○‘11.5월 미국 시민권 취득 ○‘18.1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1월 전 세대원 국내로 귀국 ○ 향후 A주택 양도할 예정 * A주택에 거주한 적 없음(소득령§154⑧(2)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질의내..
카테고리: 분양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서면법규재산2021-3071(2023.02.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②·③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2021.X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취득 ○ 2021.X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B주택 취득 ○ 2023.X월 A분양권에 기한 A주택 취득 ○ 2024.X월 B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귀 서면..
카테고리: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서면부동산2022-3247(2023.03.28)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②·③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 A분양권과 B분양권이 순차로 완공된 후 B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