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의 적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체,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초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공제금액의 적용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는 상속공제의 범위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는 상속공제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증법 제18조 기초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 상증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 상증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증법 제21조 일괄공제 • 상증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증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계산 기초공제(가업 및 영농상속공제 포함),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를 배우자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범위 배우자상속공제액:Max(①, ②)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배우자상속공제액 : 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②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상속공제액 : 5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포괄적인 상속재산(신고 누락하였으나 배우..
상속재산의 분할과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분의 개념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의 과도적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 및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만약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면 그 가 전체를 승계하겠지만 유산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 각각의 상속인에게 배분되는 몫을 정 해야 하는데 그 배분율을 상속분이라 합니다. 이 상속분에는 피상속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상속분이 있고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지..
2020년부터 적용되는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중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조)2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제63조 ③항)3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23의2)4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제21조)5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제30조)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조) 현행 개정안 ■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 특례 : 10년 또는 20년 연부연납(가업상속재산 비중 50% 이상시) * 일반 연부연납: 5년 ㅇ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ㅇ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세율은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으로부터 수개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아 합산과세되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한다면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산과세 대상재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
연부연납의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대부분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현금화하기 어려워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납부할 세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연납하도록 함으로써 기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연부연납제도라 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부연납의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1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2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신청방법 상속세(증여세) 연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여기서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하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이 대납한 금액은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재차 증여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과세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재차 증여로 보지 않으나, 연대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증여세는 그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한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또 다시 증여세에 대..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차익을 산정 할 때에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즉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가 취득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현금과 같은 금융재산이 보다 세부담 면에서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해당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부동산 현재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의 60%~80% 정도의 가액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간혹 60%의 가액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폐나 금융재산은 그 순가액으로 평가되는데 반하여 유사매매 사례가..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계산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계산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계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①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Min[ⓐ max(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 2억원] ②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 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종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살펴보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하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