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도 계좌의 명의자가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송금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취득추정 규정을 명문화(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차명계좌에 증여추정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행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및 관련 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망퇴직금은 그 근거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므로 사망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어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민법상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소극적인 ..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 때 상속순위의 판단은 상속인을 결정하는 순서로서, 선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2피상속인의 직계존속3피상속인의 형제자매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배우자..
부담부증여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문제을 정리합니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담부증여 관련 과세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담부증여 요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저가양수도에 따른 ..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각 유형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이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을 말하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각 유형별로 평가기준일이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에 따라 시가의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산일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유형별 평가기준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준일 구 분 평가기준일 상속재산평가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재산 처분일(또는 인출일) 사전증여재산 각 증여일 증여재산평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여기서 시가란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말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 즉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정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 유증·사인증여에 의한 수유자가 있어서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도 공동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며,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느냐 또는 외국에 있느냐에 따라 그 상속세와 증여세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아래오 같이 정리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구분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는 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에 따라 상속세 ..
증여세 세율과 신고납부 등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1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 × 40/100 2그 외인 경우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 × 30 /100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를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