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거래의 재구성 / 수원고법2020누11981(2021.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요약]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카테고리: 가지급금, 자기주식 / 조심2023중86(2023.09.0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려면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거래의 재구성 / 서울고법2016누53076(2017.03.29)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요약] 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합병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생긴 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아 납세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억..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상속증여-585(2013.10.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가 아닌 父(증여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 요건 충족여부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 또는 母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1982년 2월에 황금○○○절단 판매공사(개인사업자)로 설립되어 1986년 8월에 황금◇◇◇◇로 법인전환되었고 1997년 3월에 주식..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규재산2021-4361(2022.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2017년 주주현황은 갑(父) 70%, 을(母) 9.4%, 병(子) 0.16%로 구성됨 ○ 2017년 3월 을은 주식 9.4%를 병에게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병은 2020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현재 갑과 병이 질의법인의 각자대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 갑의 소유 주식을 병에게 증여할..
카테고리: 저가양수도, 증여재산가액 합산 / 조심2018서1532(2019.04.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약]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매매사례는 쟁점법인의 임·직원들 간에 객관적인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거래한 가격이므로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상증법 제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의 ‘당해 그 이익과 관련된 거래와 동일한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하므로..
카테고리: 양도가액 , 외화 / 법규재산2012-275(2012.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요약]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주식양도계약서상 양도대가를 원화 상당의 외화로 받기로 하고 실제로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96조제1항의 양도대가가 실제 지급받은 외화상당액인지 또는 계약서상 원화 상당액인지 여부와 양도시기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카테고리: 이익소각, 자기주식 / 조심2023부7246(2023.06.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이주희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카테고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상속증여-281(2014.07.31)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모친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함.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00(주)의 주식 35%(3,500주)를 보유하던 중 2009.9월 모친으로부터 65%(6,500주)를 증여받았으며, 이 주식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였음 -2014년 중 위 법인은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환우선주 4,000주를 발행할 예정이..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5504(2021.03.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갑은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 102,000주 보유(51%, 총 주식 200,000주)하던 중 2012년 父로부터 A사 주식 21,000주(보통주 10.5%, 29.4억원)을 증여받아 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 신고·납부함 * 증여 후 갑의 지분율은 61..
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 지방세운영-3593(2010.08.1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질의 ○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주주 B가 A법인의 주식을 별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법인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45%→51.4%)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대주주 B가 A법인 관련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대상인지 여부 회신 ①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2조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상법」에서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
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 조심2018지3206(2019.02.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소유 비율을 계산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주)ooo가 간접적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고려하면 (주)ooo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주)ooo는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