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공동상속, 상속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6-238(2016.07.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요약]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이 2016.5.10. 사망함- 상속인은 동일기업에 10년이상 함께 근무한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임- 피상속인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아 같이 운영하던 중 제3공장을 2016.3.10. 신축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1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2016.3.30. 매각되었으나 제2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현재까지 매각되지 아니함 ..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감자, 자기주식, 의제배당 / 조심2009광4091(2010.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각한 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이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기각) (2) 감자결의일에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3) 의제배당소득 과세가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약]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
카테고리: 초과배당, 증여세액, 증여세 과세가액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6076(2017.06.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질의 ○ 사실관계- (1차 일반 증여)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0백만원을 공제한 후 산출세액 ×××백만원을 신고·납부함 - (2차 초과배당 증여) 1차 일반 증여일로부터 1..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근저당권, 순자산가액, 공동담보 / 서면4팀-1814(2004.11.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각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안분방법[요약] 채권의 담보로 2 이상의 재산이 제공되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 담보하는 채권으로 함 질의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 조심2014전1962(2014.06.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전액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 서울행법2014구합67864(2015.0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는 익금에 산입함[요약]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경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는 1954. 10. 23. 설립되어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K-OTC / 서면상속증여2016-4194(2016.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요약]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본인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보유중 -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으로서, K-OTC 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K-OTC / 서면상속증여2015-336(2015.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되는 조직화된 시장 - K-OTC시장은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외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하기 위한 시장임 - 저희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비상장법인으로 K-OTC시장에도 등록되어 ..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 조심2016중3172(2017.01.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 [요약]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장이 2016.5.20.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장이 2016.5.19. 청..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의제배당 / 서면소득2016-6178(2017.0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요약]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상법」제461조의 2에 ..
카테고리: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자본준비금 / 기획재정부법인-676(2016.07.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요약]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 관련 삭제사례 서면법인 2016-3651 (2016.05.23)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봄(삭제) 회신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
카테고리: 세무조사, 입증자료, 확인서 / 대법2011두13378(2012.1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날인한 확인서는 과세에 대한 입증자료로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요약]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