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울고법2015누67474(2016.10.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요약]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결정유형] 국패[전심이력] 조심2014서1354 ▶ 서울행법2015구합61580 ▶ 서울고법2015누67474 ▶ 대법2016두5699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피고 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법인46012-101(2003.02.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요약] 법인 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기재하는 것임 질의 법인 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7서1337(2017.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소요된 금액에 있어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특정 주식을 감자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7.11.6.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서779(2013.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은 09.3.5. *** 등 5명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당 210,000원에 (주)**공예물산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매수계약시 특정 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득한 주식 중 특정 주권발행번호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소각된 쟁점주식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소각금액도 당초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과 동일하고, 그 내역도 ㈜**공예물산의 주주간의 자본구조조정을 위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에 의하여 청..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법규-1314(2013.12.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요약]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질의 (사실관계)○ (주)000(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6.5.1. 4명의 주주가 아래와 같이 자본금 50백만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도매하는 업체임 (단위 : 주, 원) 주주명 주식수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가 3,000 5,000 15,000,000 나 2,000 5,000 10,000,000 다 3,000 5,000 15,000,000 라 2,000 5,0..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재재산-251(2004.02.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요약]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1. 사실관계 (1) 내국법인인 갑은 주주 중 내국법인인 을이 소유한 주식만을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소각하고자 합니다(이하 "본건 이익소각"이라 합니다.) (2)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일정액의 주식 소각대금을 지급하고, 을로부터 반환 받은 주식을 지체없이 소각할 예정입니다. 2. 질의 가. 질의내용 상법 제343조의 제1항에 의한 이익 소각의 절차에 따라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면1팀-1116(2004.08.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요약]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조세감소의 목적으로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감자로인한 의제배당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가능 여부 당 법인은 당해연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예정 중에 있음. 이때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소각될 주식의 취득단가를 높여 감자 시..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면4팀-3463(2007.12.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주식회사는 2006년 회계기간 중에 자기주식 61,875주를 주당 92,000원에 취득하였음 - 이 주식은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주식가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부당행위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한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2007년 회계기간중에 이익소각하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이와같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