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자본준비금 / 기획재정부법인-676(2016.07.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요약]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 관련 삭제사례 서면법인 2016-3651 (2016.05.23)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봄(삭제) 회신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
카테고리: 세무조사, 입증자료, 확인서 / 대법2011두13378(2012.1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날인한 확인서는 과세에 대한 입증자료로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요약]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증여 후 감자, 이익소각 / 상속증여-190(2014.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본인은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 ㈜00의 주식 46,783주를 증여받고자 함-㈜00의 최근 거래된 가액은 아래와 같음 ○ 질의내용- ㈜00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 1주당 평가액을 매매사례가액(@28,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03, 2009.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액,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부산지법2012구합1182(2013.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요약]
카테고리: 유상증자,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 대법2002두1144(2004.0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0%인 경우 유상감자를 하여도 주식소유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요약]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소득-846(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요약]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1.○○.26.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 투자주식만을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丙법인을 설립함- 乙법인은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丙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丙법인의 주주인 A와 B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乙법인의 신주를 교부할 예정임 - 추후 합병법인 乙법인은 ..
카테고리: 유상감자, 가지금금,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중289 (2014.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과 중복하여 제기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이 2012.11.12., 201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자기주식취득 / 서면상속증여2015-254(2015.02.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요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법인이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당시 시가를 알 수 없어 상증법에 따라 양도할 주식을 평가하고자 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총자산에서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총자산에 포함하여 부동산비율을 계산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일..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5-2048(2016.03.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00.10.1. A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A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00억원을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자본금 감소액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차) 자본금 00억원 (대) 자기주식 00억원감자차손 00억원 ○ 질의내용- 자기주식을 소각 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이..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부동산2017-1755(2017.08.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요약]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6.10.04. ㈜○○○(비상장, 이하 “甲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乙은 소유 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丙)에게 증여(평가액 598백만원)하고 증여세 신고- 甲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제343조(주식의 소각)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을 하기로 주총에서 결정- 甲 법인은 丙이 소..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7-2805(2017.12.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요약]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 B법인에 지분투자한 주주로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질의법인 / 50,960주 / 49%甲(개인) / 53,040주 / 51% - 질의법인과 甲(B법인 개인주주)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이며, 질의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기타소득, 수입시기 / 서면1팀-887(2008.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요약]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개인이 2005년에 특허권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5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억 3천만원을 지급받음.- 잔금은 특허권이 사용가능한 날(양수인의 사업 개시일) 지급받기로 함.- 양수인이 허가 지연 등의 사정상 사업을 포기함.- 2007년 7월에 잔금 7천만원을 양도인이 포기하기로 합의함.- 특허권 명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