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규-763(2014.07.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 여부 [요약]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여부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상속 및 자기주식 처분 현황 ○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1] 지분감소 여부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발행법..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기획재정부재산-725(2019.10.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요약]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심2018서355(2018.1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업체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요약]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주식등의 가액을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 당초 신고한 해당 공제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4.4.11. 대표이사로 서울특별시 ○○구 00..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711(2015.11.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 보유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질의 ○ 사실관계- (주)×××은 1989.4월에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은 (주)×××, (주)◈◈◈◈◈, (주)▣▣▣▣▣을 독립법인으로 경영하고 있음(의약관련 도소매업)- (주)◈◈◈◈◈의 주주인 ×××와 ×××는 2008.4.1. 각각 14,000주를 (주)×××에 양도함(주당 40,000원)- (주)×××의 주주인 ×××은 2008.9.11. 6..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16-4450(2016.08.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요약]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1980년대 설립되어 35년 동안 00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이중아는 설립 후 지금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대표이사의 자녀 중 1명은 2000년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당사의 주식보유현황) ○ 질의내용- (질의1) 당사가 자동차부품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의 차원에서 사업부의..
카테고리: 이익소각, 비상장주식, 주식취득가액 / 서면4팀-1870(2005.10.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을이 당사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을이 양도한 주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요약]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중소기업이며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영리법인임- 당사의 주주 및 주식수는 다음과 같음 갑 10,000주, 을 50,000주 병 140,000주(갑의 남편이 을이며..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액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52(2019.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요약]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질의 ○ 사실관계- 주식회사 AA(이하 “질의법인”)는 12월 10일 특수관계자인 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AA농장(이하 “평가대상법인”)의 발행주식을 매입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가업자산상당액 / 법규재산2014-1894(2014.1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요약] 가업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가업승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은 각 사용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는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질의 ○ 사실관계 -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9.30. 최대주주가 자녀1인(현 대표이사)에게 주식 50%를 증여함- 회사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중 일부가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음- 1층과 2층 일부는 임대용으..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실질과세원칙 / 수원지법2016구단8160(2017.05.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요약]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과세할 수 있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들과 소외 CCC은 형제·남매사이로서 2004. 6. 14. 부친 소외 DDD으로부터 충0 00군 00읍 00리 일대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과 CCC은 2012. 8...
카테고리: 감자소각, 이이소각,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8중3799(2018.12.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요약]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의 실질은 쟁점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의 감소거래로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와 ◎◎◎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 홍OOO(이하 “홍OOO”라 한다)는 2003.6.23. OOO에서 개업하여 골재채취 및 ..
카테고리: 이익소각,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9중350(2019.04.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주식의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통상적인 주식양도 거래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의 결과는 법인의 자본이 감소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거래 결과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의 소멸에 해당하는바, 당초부터 자본을 감소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최oo를 경유하여 취득하여야만 했던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교환거래라는 가장된 양도의 거래형식을 취함에 따라 배당소득보다 낮은 양도소득의 세율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
카테고리: 특수관계자, 임원간 특수관계 / 서면부동산2017-1530(2017.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요약]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1999.04.12. 甲은 비상장 법인인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 취득- 2016.12.26. 甲은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면서 주주(95%)인 乙에게 양도- 甲은 위 법인의 임원(부사장)이지만, 乙과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