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험료 손금산입, 보장성보험료 / 서면법인2018-1779(2018.07.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요약]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으며 - 계약 형태는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대표이사로 하여 월 300만원 납입, 90세 만기 납부로 - 질의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보..
카테고리: 감액배당, 주식발행초과금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629(2020.07.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여부 [요약]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함 - 이후 당사는 2020.3.30.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 일부를 현금배당하였고 - 2020.7.7.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함 ○ 질의내용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530(2019.01.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요약]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당사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네이버 등에서 먼저 주문 고객으로부터 결제를 받고 다시 해외사이트에서 대금결제 후 배송을 한 다음 네이버 등의 오픈마켓에서 결제대금을 정산 받음 - 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오픈마켓에서 조회되는 총..
카테고리: 대손금, 외상매출금, 중소기업 / 서면법인2020-4044(2020.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손금의 손금 산입 [요약]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11.1월 거래처(㈜AA)와 사료공급계약을 체결 후 사료를 공급하였으나 약정된 회수기일(공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누적됨에 따라 ’15.1월부터..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19-1465(2019.06.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주주는 甲(父) 55.25%, 乙(母) 25%, 甲의 특수관계자 19.75%로 구성되어 있음 - 甲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甲과 乙의 나이는 60세 이상이며, 乙은 배우자인 甲의 나이 관계로 2014년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중임 - 甲과 乙의 자녀 중 1명이 甲과 乙 지분 25%를 각각 증여받을 예정임..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평가방법(서면4팀-3315,2007.1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국고보조금 평가방법 [요약]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회사는 회사의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사업비 중 일부 금액을 요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이하"국고보조금"이라함)을 수취하였음 - 향후 상기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요업기술원이 갖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업기술원에 정액기술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
카테고리: 이익소각, 유상감자, 증여의제 / 서면자본거래2020-3107(2020.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약]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 질의법인의 주주 구성 - 질의법인은 F, G가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457,330원 매입하여 소각할 예정임(불균등 감자) (질의내용) - 시가로 소각 목적의 주식을 매입하여 불균등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카테고리: 이익소각, 교차증여 / 심사소득2020-1(2020.05.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부가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함 [요약] 부부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감자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AAAA(건설/전기공사), (주)BBBB(도소매/전기자재)의 대표 및 CCCC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 DDD가 대표로 있는 2006.4.5. 설립된 KN ..
카테고리: 이익소각, 교차증여 / 조심2020부1593(2020.09.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카테고리: 확정기여형, 임원퇴직금 / 서면자본거래2019-3493(2020.03.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발행가액 산출목적) 예정 - 쟁점 토지 회계처리 및 평가기준일 토지가액 등- ’17.8.16. 토지(취득가액) 3,684,827천원 / 현금 등 3,684,827천원- ’18.12.31. 토지(평가증) 1,156,312천원 / 재평가이익 1,156,312천원 ○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카테고리: 확정기여형, 임원퇴직금 / 서면법인2019-139(2019.08.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불입분의 손금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함 -질의법인은 ’18년 정관상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신설하면서 일반직원 퇴직급여의 3배수 지급으로 개정하고 - 현재 근속 중인 등기임원의 과거 근속기간에 대해서..
카테고리: 임원퇴직금, 현실적 퇴직 / 사전법령해석법인2019-562(2019.11.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주)AA(이하 ‘A법인’)는 2015.1월 근로자 AAA를 대리로 채용하였고, AAA는 2016.1월 과장으로 승진되었으며, 기존 출자자의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사원이 됨. - A법인은 2017.1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AA를 등기이사로 선출하였고, AAA는 등기이사 취임 후 사임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함 - 2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