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카테고리: 주식교환, 이익소각 / 대법2017두63337(2021.07.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요약]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한○○, 그 아들인 박AA, 박BB, 박CC 및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甲,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乙이 주주인 비상장회사..
카테고리: 주식교환, 이익소각 / 수원고법2020누11981(2021.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요약]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
카테고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대법2019두44095(2020.05.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요약]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 본문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 조심2020중2109(2021.02.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증여인인 부모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된다면 그 가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증여 당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쟁점과세특례의 적..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심2020서2075(2020.11.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증여자의 쟁점주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자의 주식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증여자가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
카테고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손금산입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5074(2020.1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 2020사업연도에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정관상 임원의 퇴직급여..
카테고리: 쌍방증여, 실질과세원칙 / 감심2021-108(2021.04.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 쌍방 간 증여거래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증여 전 소유자가 청구 외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배우자 사이로 2016. 1. 4. 각자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 주식을 서로에게 증여(1주당 증여가액 215,526원)한 후, 2016. 4. 25. 청구 외 법인에 증여받은 주식을 각각 양도(1주당 양도가액 215,526원)하고 2016. 8. 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 으로 ..
카테고리: 이익소각, 유상감자, 가지급금 / 조심2013중468(2014.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 [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과 중복하여 제기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이 2012.11.12., 201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사..
카테고리: 외상매출금, 대손금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2501(2020.10.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 [요약]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은 중소기업이며 ’17.**월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19.**월 중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함 ○ 질의내용 - ’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채권을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업무무관자산 / 조심2018서4162(2020.06.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해외 자회사 주식 등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은 청구외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해외 생산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①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경정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18.7...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 서울행법2016구합80595(2017.08.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1. 피고가 2015. 9.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4. 1. 7. 주방..
카테고리 카테고리: 이익소각, 자기주식 / 대법2017두57516(2017.12.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요약] 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결정유형]국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