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12.18 현재) 구분 지정(해제)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서울 2017.09.06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경기 2017.09.06 과천시·광명시·성남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 고양시, 남양주시 2018.08.28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세율을 정리합니다. 2021년 기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아래 정리합니다.개인이 유상취득하는 경우와 무상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개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구 분 종 전 현 행 조정대상지역 불문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 1~3% 2주택 8% ♣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4% 12% 12% ♠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01%~2.99%, 9억원 초과 3%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 주택 양도 시 세법상 제재되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양도 당시 2주택인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하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합니다. 이때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20.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은 20%가 가산되며, 3주택인 경..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서 거주자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방법은 제121조 제2항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와 80% 한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데, 아래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비과세ㆍ감면 적용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이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의무 범위 국내·외 소재자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양도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중과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 및 1세대 3주택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3주택)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주택 아래의 주택은 1세대의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용 ① 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1세대 3주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양도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중과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 및 1세대 2주택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주택 아래의 주택은 1세대의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용 ① 지역..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법인의 세제 개편안을 정리합니다. 6.17, 7.10 부동산 대책, 그리고 7.22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많은 부분에서 세제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각 단계별로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12%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개인 1주택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또..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인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데 반해 부동산매매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 의무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 안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 예정신고대상 부동산매매업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대상은 부동산매매업자입니다. 이때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비주거용 건물..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06.19 현재) 구분 지정(해제)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서울 2017.09.06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경기 2017.09.06 과천시·광명시·성남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2018.08.28 구리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과세특례입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3)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의 6, 98조의 7, 98조의 8, 99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6)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1.3.29. 현재 준공후미분양된 주택을 2011.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거나, 사업주체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2011.12.31.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세법상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업의 부가세법상 과세사업 유형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하 할 때에는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흔히 주택 매매 또는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다라 과면세 판정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매매 구분 토지 건물 부가가치세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면세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세 과세 과세사업자 부동산의 임대 구분 임대 부가가치세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