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중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세법 제94조 등)2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94조 ①항)3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95조 ③항)4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114조의2 ①항)5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104조 ⑤항)6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 ①항)7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8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19.12.16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항 정리합니다. 1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과세표준(대상)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1%p 0.6% 0.8% +0.2%p 3~6억 이하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1%p 0.9% 1.2% +0.3%p 6~12억 이하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1.2% +0.2%p 1.3% 1.6% ..
2020년부터 적용되는 주택 매매시 취득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됩니다. 아래에서는 취득 매매시 개정된 세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 세분화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
19.12.16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항 정리합니다. 1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ㅇ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 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아래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7.1. 이전 피부양자 등록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1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장애인, 상이등급판정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필요경비 공제) 2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및 절세효과 구분 사업(또는 근로) 최대 소득공제액 예상세율 최대 절세효과 개인·법인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 ~ 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 ~ 1,155,000원 법인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 ~ 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4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② 보유주택 현황 기준시가 6억원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③ 중과세 주..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2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② 보유주택 ..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1주택) 대구시(1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2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② ..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그 경과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3 양도일 현재 1세대 1..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주기간 요건 추가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8.2 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2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