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그 경과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3 양도일 현재 1세대 1..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주기간 요건 추가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8.2 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2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 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 또는 20%p를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4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 시 1세대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재, 처남, 시동생)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형제 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동서 , 형부, 제부)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아래에서는 1세대 판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의 판정 ..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시 주택 유형별 주택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은 먼저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수의 산정입니다. 즉,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주택수의 산정은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가액과 지역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상속주택 등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도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01 이후 양도일 현재 1 세대가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10% 또는 2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6~52%, 26~62%)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로서 일정조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고 1 세대 3 주택 이상인 경우일지라도 중과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 주택의 소재지 확인 먼저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동주택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적용기한은 2018년이었으나 202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감면율 100% 감면 요건 (1) 임대목적의 최초분양 취득 (2)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3) 지자체 임대사업등록(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 (4) 전용면적 60 ㎡ 이하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기존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연장) 주택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시 2021년까지..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주택이어야 합니다. 거주주택 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 특례 1. 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 3.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조건 2.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4. 전용면적 85 ..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9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산정기준 (소법 12.2호 나목, 14③7호, 64의 2) 부동산의 종류 과세대상 임대소득 소득세 부가세 2018.12.31 이전 2019.01.01 이후 주택 이외의 부동산 N/A N/A 과세 과세 과세 1주택 보유 기준시가 9억이하 N/A N/A 비과세 비과세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 종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 세제 혜택을 종합하여 정리합니다. 각각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세목 감면요건 혜택 전용면적 또는 주택가액 임대기간 임대주택수 취득 취득세 60㎡ 이하(최초분양 취득 한정) 4년 제한없음 취득세 면제 60~85㎡ 이하 8년 20호 이상 취득세 50%감면 보유 종합소득세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이하 4년 이상 1호 이상 소득세 30%감면 8년 이상 1호 이상 소득세 75%감면 재산세 40㎡ 이하 4년 / 8년 2세대 이상 재산세 50% 감면 (장기임대주택 100%) 60㎡ 이하 4년 / 8년 2세대 이상 재산세 50..
중과세가 배제되는 조특법 상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의 유형을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소재기준 또는 가액기준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규정으로 2008. 11. 3. ~ 2010. 12.31.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최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