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규정 중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란 상속이 일어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되었을 때에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대하여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동일재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재상속이 개시되는 기간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게 합니다. 이를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상속세 규정 중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란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속세법에서는 그 자녀에서 부과될 상속세를 회피하고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에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할증세율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합니다. 2018년 8월 28일부로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1신규지정지역: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2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구분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와 제7항(2017. 12. 19. 개정) 서울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2018.8.28 이후: 일광면으로 한정, 2017.9.6~2018.8.27: 기장군 전체)2018.12.31 이후: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
상속세 물납신청 대상의 요건과 신청, 허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경우 2016년 이후 물납 제도가 되어서 현재는 상속세의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물납신청 대상의 요건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납의 요건 물납신청 대상의 요건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요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합니다.2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대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년 미만 5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2년 미만 4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일반지역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가액의 80% 또는 5억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아래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min(동거주택 상속공제 × 80%, 5억원)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의 요건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1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아래에서는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영농상속공제액의 한도 영농상속공제액=min(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원) 영농상속 재산가액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1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2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3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지4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5내수면어업..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추정상속 재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세당국은 상속세의 탈루를 막기 위해 추정상속재산 제도이라는 두고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재산가액·인출금액·채무부담액 등의 금액이 있으면서 그 내역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소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추정상속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상속 재산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1..
유언장의 종류와 작성방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은 유언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간에 합의대로 분배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의 순위와 그 배분비율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유언장의 종류와 작성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을 일정부분 제한함으로써 상속인 각각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유류분 청구대상이 되는 재산과 청구시기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일정한 범위의 상속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모두 처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어떠한 유언을 남길지라도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차지하게 될 일정한 ..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3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4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 토지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일반건물 일반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