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이익소각 / 수원지법2022구합70248(2023.05.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약]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수증자인 D, E에게 귀속시켰고, 이 사건 각 양도를 통하여 C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다.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6. 23.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249,371,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9년 종합소득세 227,784,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원고 A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18. 1. 1. 기준으로 C 총발행주식수 180,000주 중 137,100주(지분율 약 76.17%)를 보유한 주주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 2018. 1. 1. 기준으로 C 총발행주식수 180,000주 중 38,100주(지분율 약 21.17%)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1) 원고 A는 2018. 4. 1. 배우자인 D에게 자신이 보유한 C 주식 중 9,9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2) D는 2018. 6. 5. 위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595,277,100원(1주당 가액 60,129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3) C은 2018. 4.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9,900주를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595,277,100원(1주당 가액 60,129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6. 8. D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595,277,100원(1주당 가액 60,129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제1양도’라 한다)하여 소각하였다.
다. 1) 원고 B은 2019. 10. 2. 배우자인 E에게 자신이 보유한 C 주식 중 7,5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위 증여와 위 나.1) 기재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
2) E는 2019. 12. 10. 위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593,805,000원(1주당 가액 79,174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3) C은 2019. 11.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7,500주를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593,805,000원(1주당 가액 79,174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 12. 27. E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593,805,000원(1주당 가액 79,174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제2양도’라 하고, 이 사건 제1양도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하여 소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가 가장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상 원고들이 C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2021. 6. 23. 원고 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49,371,300원의 부과처분을, 같은 날 원고 B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27,784,5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21. 9. 1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22. 2. 11.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C의 발행주식수 자체를 감소시키되, 지배구조비율을 유지하여 향후 기업 결합 또는 지분매각에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제로 D와 E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 및 이 사건 각 양도에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원고들이 C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는 원고들이 C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주식양도대금을 D, E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의 2018년도, 2019년도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2) D는 이 사건 제1양도대금 595,277,100원을 2018. 6. 25. 2억 원, 2018. 8. 9. 1억 8,000만 원, 2018. 8. 29. 215,277,100원으로 나누어 수령하여, 그 중 157,000,000원은 D 명의의 회원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114,700,000원은 D 명의로 취득한 H 오피스텔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계좌이체,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3) E는 2020. 6. 22. 원고 B과 공동으로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11억 원에 임차하면서(지분율 원고 B 45%, E 55%),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9억 9,000만 원은 2020. 9. 21.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 및 이 사건 각 양도 행위를 원고들이 C에 직접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원고 A는 595,277,100원, 원고 B은 593,805,000원) 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고,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다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증여를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2) C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 소각 목적으로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였다. 이 사건 각 양도 역시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각 증여, ② 이 사건 각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들이 C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대금을 D, E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대금 595,277,100원 중 271,700,000원은 D가 그 명의의 회원권, 재산 취득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역시 D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며, 위 양도대금이 원고 A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대금 593,805,000원은 E가 원고 B과 공동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양도대금이 원고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 및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D, E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수증자인 D, E에게 귀속시켰고, 이 사건 각 양도를 통하여 C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다.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