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등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 상장·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합산하지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이나 채무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증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목 내용 1증여재산가액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등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이나 채무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목 내용 1증여재산가액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에 의함..
상속세 세율과 신고납부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1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40/100 2그 외인 경우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30 /10..
상속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상속공제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아래 재산을 말합니다. 1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2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추정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1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나 공과금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항 목 내용 1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에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나 공과금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항 목 내용 1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