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자기주식 평가액의 가산방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자기주식 평가액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자기주식의 보유 성격에 따라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이 달리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기주식의 반영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로 하겠습니다.


주식소각의 목적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동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합니다.


즉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그 주식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사실 자기주식은 취득당시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이미 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다시 자산의 가액에서 자기주식가액상당액을 차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주식은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조정항목에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주식총수에서는 자기주식수 만큼 차감하는 것입니다.


일시 보유 목적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라면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는 곧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로 재평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의 가액에 가산하게 되면 그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가치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주식을 평가기준일 현재로 재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이 경우 주식가치평가 계산식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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