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소득세법(19.12.31 개정)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94 등)

현행 개정안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ㅇ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ㅇ 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ㅇ 국내주식 : 250만원
 ㅇ 해외주식 : 250만원

 ㅇ 국내·해외주식 : 250만원

개정이유: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소득령 §154⑦)

현행 개정안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ㅇ 도시지역: 주택 정착면적의 5배

 ㅇ 도시지역: 수도권: 5배 → 3배, 수도권 밖: 5배

 ㅇ 도시지역 밖: 10배

 ㅇ (좌 동)

개정이유: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

현행 개정안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주택과 주택외 부분 분리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ㅇ (좌 동)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ㅇ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개정이유: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4)

현행 개정안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확대(분리과세 세율: 20%)
<추 가>

  ㅇ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추 가>

  ㅇ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개정이유: 다른 기타 소득과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현행 개정안

□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제출기한 연장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제출기한 연장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소득법 §164①, §164의3①, 소득령 §213)

현행 개정안

□ 휴업·폐업·해산시제출기한

□ 제출기한 조정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신 설>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ㅇ휴업·폐업·해산으로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제출한 경우

개정이유: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78, 법인령 §50의2⑦)

현행 개정안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

 ㅇ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 인정

 ㅇ 1,000만원 → 1,500만원

 ㅇ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인정

 ㅇ 1,000만원 → 1,500만원

개정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8의2③)

현행 개정안

□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ㅇ(원칙)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ㅇ (좌 동)

<추 가>

- ①, ②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

<추 가>

- 동일주택을 부부가 일정지분 이상 소유한 경우 다음 순서(①→②)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
①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②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위해 고액의 임대소득을 얻는 공유주택 소수지분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수 계산방식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법 §94①)

현행 개정안

□ 이축권* 양도에 대한 과세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

□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ㅇ 기타소득으로 과세

ㅇ 양도소득으로 과세
-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부동산과 분리되어 거래되기 어려운 이축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세 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소득법 §20의3)

현행 개정안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 지급배수 하향 조정

ㅇ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ㅇ (좌 동)

- 지급배수: 3배

- 지급배수: 2배

개정이유: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 축소

적용시기: ’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고가 조합원입주권(실거래가 9억원 초과)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 §95③)

현행 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고가 조합원입주권 추가

ㅇ (대상) 실거래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ㅇ (좌 동)

<추 가>

-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함을 명확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소득법 §104④)

현행 개정안

□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분은 20% 중과대상 배제

 ㅇ (지정지역 외): 기본세율 + 10%p 중과
 ㅇ (지정지역 내): 기본세율* + 20%p 중과

ㅇ (좌 동)

<단서 신설>

-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0%p 중과배제(10%p 중과만 적용)

개정이유: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 보호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임대주택 등 리모델링에 대한 임대기간 계산 특례(소득령 §155(22), §167의3⑤, 조특령 §97의3②, §97의5①)

현행 개정안

□ 임대기간 계산 특례

□ 특례 대상 추가

 ㅇ 대상: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

 ㅇ (좌 동)

<추 가>

  -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포함

 ㅇ 임대기간: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 + 신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

 ㅇ (좌 동)

개정이유: 리모델링과 재개발·재건축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소득법 §107의2, 소득령 §171, 소득칙 §84)

현행 개정안

<신 설>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

 ㅇ (대상)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재외국민·외국인

  - 소유권이전 등기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제출

개정이유: 재외국민·외국인 보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0.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 대상 명확화(소득법 §121②)

현행 개정안

□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항목 추가

 ㅇ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

 ㅇ (좌 동)

  -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ㅇ (좌 동)

<추 가>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배제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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