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의뢰 시 필요서류 안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감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비상장주식 평가 의뢰시 필요한 서류와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서류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가치 평가 시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세무조정계산서 전체(2017년~2019년) (PDF파일)

3 2020년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재무제표(분기의 말일 기준)

4 2020년 평가기준일 현재 퇴직금추계액명세서(법인이 DC형에 가입한 경우 생략가능)

5 주주명부 1부

6 법인이 보유 중인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각 물건지 별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가액



증여세 신고 시 추가 필요서류

1주식 증여계약서

2증여자와 수증자 간 사전증여내역

3증여자와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4가족관계증명서(증여세 신고 시 과세관청 제출서류)



양도세 신고 시 추가 필요서류

1주식 양도계약서

2증여자와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시 필요서류

1가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2가업승계 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현재 임대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4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법인등기부등본, 수증자의 재직증명서 등)

등기부등본상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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