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중 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국외공급

영세율 적용범위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용역의 국외공급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부동산임대용역

개인이 외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그 납세지가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② 해외건설용역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 납세지가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개인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므로 국내에 있는 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③ 특허권 사용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해당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④ 설계용역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설계용역·건설관련 자문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용역을 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10%)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부가 46015-1448, 1999.5.21, 서삼 46015-10248, 2002.2.15, 부가-469, 2013.5.28).


⑤ 해외에서 국내광고주에게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신청인이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쟁점홍보대행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법규부가 2009-170, 2009. 6.25).


⑥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재부가-388, 2010.6.10.).


세금계산서 발급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은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일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아래의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회사본부 제외)

㉢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

㉤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을 제외),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상품중개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

㉩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영세율 첨부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

•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의 의미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의 구좌로 직접 외화로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인 등이 국내사업자의  외화통장에 이체하기도 하고 원화통장에 바로 입금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가 아닌 원화로  수령시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본다.(부가집 24-33-1)

1.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2.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4.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5.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방법


"일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의 의미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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