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서면법령해석부가2018-3717)


카테고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고저가양수도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3717(2019.0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예시] 개인간 거래에서 시가가 1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7억원에 양도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 대가(7억원)와 시가(10억원)의 차액에서 기준금액(3억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은 0임



○ 질의내용

- 개인간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어 상증법 §35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 「증권거래법」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이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라 해당 시가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나.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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