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09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9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8월분

09 1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9.1.~9.15.)

2020년 상반기 소득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수)~10.5.(월)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올해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 (증액제한 요건)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합니다.

 ○ (위반 시 추징)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경과하여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아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①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

 ②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안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8.18. 시행)으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 다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개정법률 시행(’20.8.18.)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20.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5.)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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