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근: 중국을 이해하는 9가지 관점 / 살림지식총서 334


중국을 이해하는 9가지 관점 - 10점
우수근 지음/살림



중국을 바로 알자

와이런 - 중국사회의 이중구조

상상초월의 개인주의

중국식 부정부패의 특징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넓은 땅

기업, 토지, 법 그리고 사회주의

잔존하는 부조리들

당과 공안 - 중국을 움직이는 축

중국의 중산층과 자유민주주의

중국의 자유민주화

중국 이해를 위한 기본 마인드

나오며 : 중국, ‘보고’ 대 ‘양날의 칼’




28 1921년에 57명의 인원으로 창당된 중국공산당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7,000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정당임과 동시에 단일조직으로도 세계최대를 기록하는 규모이다.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중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분야의 제반 기구를 장악, 이를 통해 중국을 통치하고 있으며 중요한 국가적 의결 사안 또한 직접 결정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전인대와 그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국무원은 사실상 공산당이 내린 결정의 집행기관에 다름 아닌 것이다.


28 중국공산당의 의사결정은, 먼저 총서기와 상무위원회 등이 국가의 주요정책을 제안하고 공산당 중앙위원회나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그 비준을 받아 비로소 공산당의 공식적인 정책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식으로 공산당이라는 정당의 정책이 된 의안은, 중국이 취하고 있는 민주집중제 원칙에 의거하여 결국 국가의 주요 정책이 되어 집행된다. 이로써 알 수 있듯, 중국의 정치구도는 외견상 당黨과 정政이 분리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29  전국대표대회(전대)는 중국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5년에 1번 개최된다. 하지만, 중앙위원회의 요청이나 전국 성급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임시로 개최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07년 제17차 전대에서는 2012년 이후에 중국을 이끌어갈 차기 최고지도자들을 선출하였다. 이로써 알 수 있듯, 중국공산당의 최고 핵심기관인 중국공산당 전대는, 향후 5년에 걸친 중국 국사의 전반을 가늠하는 이정표와 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전대가 끝난 뒤 곧 바로 개최되는 첫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중국 중앙권력의 핵심인 중앙정치국 위원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선출된다. 이로 인해 향후 중국 최고지도부 권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이후의 '중국호'에 대한 전망과 관련되어 그 의미가 중차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0 중국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은 원래 중국공산당군이었다. 이것이 중국의 국군처럼 된 것인데, 이는 중국공산당의 군사권력 장악은 곧 중국의 군사권력 장악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바로 중국의 군사권을 장악하는 최고의 권력 요직이다. 즉, 중국에서는 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거머쥔 자가 바로 명실상부한 최고권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덩샤오핑이 중국의 핵심권력을 후계자인 장쩌민에게 이양할 때, 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만큼은 유지하였고, 장쩌민이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이양할 때에도 이 자리만은 가장 나중에 내어주었던 것이다.


31  당원이 7,000만 명이 넘는 중국공산당은 단일 조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이라는 영예를 지니고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전역의 최하 말단 행정기구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조직과 기층조직을 거미줄처럼 드리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표대회위원회, 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현, 자치현, 구, 향촌 및 이들이 설치되지 않은 시, 시 관할 구의 대표대회, 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등과 같은 모든 지방조직에도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공장이나 상점, 학교, 기관 및 합작사, 농장, 향, 진, 촌, 인민해방군 중대와 기타 중국의 각종 기층조직에도 설치되어 있다. 이는 공산당의 정식당원이 3인 이상 있는 곳에는 모두 당의 기층조직을 결성한다고 규정된 중국의 당장에 의거한다.

  이와 같은 당의 기층조직은, 업무의 필요성과 당원 수에 의해 그 형식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00명의 당원을 초과하는 기층단위는 상급 당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당의 기층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며, 기층위원회 하부에 총지부나 지부를 설치할 수도 있다.당원이 50명 이상이 있는 기층단위에서는 당의 총지부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하부에 약간의 지부를 설치할 수도 있다. 정식 당원이 50명 이하인 기층단위에서는 당의 지부만 설치할 수 있다.3명 미만의 당원이 있는 기층단위에서는 인근 단위의 당원과 연합으로 지부를 결성할 수 있다. 기층위원회는 당원대회 혹은 대표대회에서, 총지부 위원회와 지부 위원회는 당원대회에서 선거로 선출된다. 아울러 이들 공산당 지방 각급 위원회는 해당 당 대표대회의 폐회기간에 상급 당 조직의 지시와 해당 당 대표대회 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소속 지역의 국사를 지휘하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 당 위원회에 정기 혹은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당의 지방각급 상무위원회는 위원회 전체회의 폐회기간 동안에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33 일반적으로 우찡으로 불리는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내의 치안유지와 국경수비 등을 담당하는 준군사조직으로 1983년 4월에 인민해방군에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른다. 인민해방군의 근대화 작업에 따른 병력삭감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원을 국내치안유지 전문부대로 새로이 출범시켰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모든 정부건물을 포함한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경비이며, 부분적인 형사경찰 기능도 겸한다. 국경지대에서는 이들이 통상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테러대책부대도 설치되어 있다. 무장경찰은 국무원에 소속되어 명목상 공안부가 행정상의 관할청으로 되어 있지만, 준군사조직이니만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하에 놓여 있기도 하다. 비록 그 명칭은 경찰이지만, 부대원은 병사와 장교로 나뉘며 현역군인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지닌다. 이는 무장경찰총대가 주관한다.


33 인민무장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전에 인민해방군의 보조임무나 후방지원업무를 담당하다가 1949년 10월 중국이 성립된 뒤인 1949년 12월에 조직화된 인민공안부대가 그 전신이다. 처음에는 각지의 공안 부문 아래에 각 부대가 배치되어 통일적인 조직으로서의 실체가 없었다. 하지만 1950년 이후, 통일편성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며 1952년에 인민해방군 공안부대, 1955년에는 인민해방군공안군으로 개칭되었다. 그 무렵부터 각지의 공안부대는 인민무장경찰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1957년에 다시 인민해방군공안부대로 돌아가며 1958년에 인민무장경찰, 1963년에 저우언라이의 의향에 따라 인민공안부대의 명칭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1966년에 문화대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인민해방군에 통합되어 인민공안부대는 일단 소멸되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