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인건비 항목(급여와 복리후생비)


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인건비(급여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 성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급여

급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 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대장,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지 급명세서 등을 비치하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세무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대상은 아닙니다.

구 분 내 용

차량제공에 따른 운임상당액

과세제외

출퇴근교통비·교통보조금·통근수당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실제 지출증빙에 의한 실비정산

과세제외

회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

비과세(한도: 월 20만원)

시내출장 소요경비를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받는 경우

시내출장 소요경비: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과세

시외출장 소요경비를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받는 경우

시외출장 소요경비: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식대

구 분 내 용
식 대

1 월 10만원 이내금액 : 비과세근로소득이므로 지출결의서나 전표 작성·보관
2 월 10만원 초과금액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식 사

지출상대방이 음식업자 등이므로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 수취

식대+식사

1 식대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 식사: 지출상대방이 음식업자 등이므로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 수취

식권제공

지출상대방이 음식업자 등이므로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 수취

식대+야근식대

1 식대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월 10만원 이내금액 : 비과세근로소득이므로 지출결의서나 전표 작성·보관
· 월 10만원 초과금액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 야근식대: 비과세근로소득이므로 지출결의서나 전표 작성·보관


잡급(일용근로자에 지급하는 것)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1 1.1.~3.31. 지급분:4월 말일

2 4.1.~6.30. 지급분:7월 말일

3 7.1.~9.30. 지급분:10월 말일

4 10.1.~12.31. 지급분:다음 연도 1월말일



복리후생비

식대 등

구 분 내 용
월10만원 이내 식사대 비과세
월10만원 초과 식사대 근로소득 과세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비과세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은 아닙니다.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 사내행사비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대회 행사비, 산행대회 행사비 기타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비는 그 거래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특례에 해당하므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직원의 진료비를 법인이 부담한 금액 등

임직원의 의료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거나 임직원에게 의료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와 건강검진관련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지출액이면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청첩장, 부고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지출건당 20만원초과 지출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한 것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대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기타 이와 유사한 때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지출증빙의 수취가 필요 없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됩니다.


각종 시상금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시상금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동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법정지출증빙의 수취는 불필요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보관해야 합니다.


반면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시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하므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는 불필요합니다.


학자금보조액

임직원 또는 그 자녀의 학자금보조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는 불필요합니다.


임직원에 대한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구 분 내 용

회사소유 휴대폰을 직원이 업무상 사용하고, 회사가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통신비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

급여 등 인건비
직원소유휴대폰을 직원이 업무상 사용하고
회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 등 인건비

회사가 구입한 휴대폰을 직원에게 무상제공하고,
회사가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휴대폰 단말기의 구입비용 및 가입비

급여 등 인건비

휴대폰 사용료

급여 등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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