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2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2 0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0.10~12월 지급분

02 0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0.7~12월 지급분

02 10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0년 귀속

02 10

원천징수분(소득세) 납부

2021.1월분

02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1월분

02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1월분

02 25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개인사업자)

2020.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금) 개통

□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5.(금) 개통하며,

 ○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수)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로이 제공하며,

 ○ ’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여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며,

 ○ 서비스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 (신고개요 및 방법)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수)까지 ‘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요령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안내) 국세청은 1월 18일(월)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합니다.

   1) (’20년) 무실적 신고만 가능 → (’21년) 사업실적 있는 경우도 가능

    2)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 완료


□ (성실신고 당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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