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정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서 열거하는 인적 용역을 말합니다.

 

면세 인적용역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용역이 면세되는 인적 용역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적용역과 관련이 있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 시설인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보험판매, 컨설팅업체, 자동차판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인적 용역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란 아래에 따른 인적용역을 말합니다.

1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2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의 물적시설 없이

3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4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법에 열거된 인적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 사목을 적용할 때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집행기준 :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

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 예술 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③ 개인·법인 등이 공급하는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용역,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용역, 후견인(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용역,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및 상담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등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④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를 고용한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기준 : 26-42-2 [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급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출판사에 삽화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갖추고 출판사에 제공하는 삽화용역· 골프연습장에서 고용관계 없이 골프운동지도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용역·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적용역
·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대출상담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대출주선용역 ·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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