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취득세 중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주택임대사업자 /서울세무-24620(2018.1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요약]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같은 취지 : 서울시 세제과-3385, 2016.3.9.), 본점 직원이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파견되어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카테고리: 취득세중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세제-12588(2018.09.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요약] 본점의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외 소재 여부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 업무를 관리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키는 경우라면 위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인적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ㆍ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지점ㆍ분사무소의 설치ㆍ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등기시 등록면허세와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을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요건 및 비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개요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