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과 1세대 1주택 특례공제율을 정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유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자산의 양도은 제외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그 동안 공제가 배제되다가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되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므로 필요경비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데, 기타필요경비란 취득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을 말합니다. 취득시 부대비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기존 예규해석사례를 살펴보면 자본적 지출액과 수..
부동산의 양도시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바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양도비 등 실제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 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 자진납부할 세액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1 + 2 + 3 ) 1취득 시 부대비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