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의 종류와 작성방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은 유언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간에 합의대로 분배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의 순위와 그 배분비율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유언장의 종류와 작성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