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증세법상 저가 또는 고가의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 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정의되어 있는 조문을 정리해보면 국세기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있으며, 상증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의 2, 소득세법에서는 법 제101조, 시행령 제98조, 법인세법에서는 법 제52조, 시행령 제87조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