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별 보험료의 정산방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한 해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로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대보험도 매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4대보험의 보험료 정산 및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정산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월액을 당해연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할 뿐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소득총액신고가 있으나, 사업장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의 신고대상자를 제외하고 별도의 소득총액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대상자 1..
4대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료의 산정은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을 기준금액이라고 하는데, 이를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은 월평균보수라고 표현합니다. 아래에서는 4대보험의 기준금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별 보험료 산정 기준금액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기준금액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 기준금액의 범위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4대보험별 기준금액 적용기간 구분 기준금액 적용기간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12월1일 이전 입사자 입사일의 다음달~다음연도 6월 12월2..
4대보험별 보험료 산정과 부과방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2019-11-19 업데이트). 사업자가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4대보험에 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별 보험료 산정과 부과방식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목적 소득보장(노령, 장애) 질병치료 실업 및 고용안정 산업재해보상 대상 전 국민(근로소득자) 전 국민(근로소득자) 근로자 근로자 자격관리 사업장/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 사업/가입자 사업 보험료 산정·부과 부과기준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 보험 요율 9% 6.24%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7.38%) 실업급여: 1.6% 고용안..